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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rta는 Ahmad나 Sara와 달리 숙제를 항상 내주시고 검사도 깐깐하게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처음엔 너무 타이트하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불평도 가져보았지만, 따지고 보면 또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라 매번 궁시렁거리긴 해도 숙제를 빠뜨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학급 친구들은 Roberta가 내준 숙제를 자주 해오지 않아요. 핑계를 들어보면, 아이를 돌보느라,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등 그럴싸하지만, 같은 핑계를 계속 듣다 보니 가끔은 숙제를 깜빡하거나 귀찮아서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Roberta도 처음엔 이해하시는 듯 보였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되자 조금씩 이 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셨어요.

Day30 - 친구들! 숙제를 합시다!!


   그러다 오늘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액션을 취하셨어요. 저번 주는 특별 활동이 많아서 Roberta 수업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숙제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내주셨는데, 이때까지는 숙제를 해오지 않아도 구두로만 경고를 하셨지만, 오늘은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은 남아서 계속 숙제를 하게 하고 숙제를 다 마친 사람은 일찍 집에 가도록 해주셨어요.


   덕분에 평소보다 20분이나 일찍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귀찮긴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왜 숙제를 안 하는 걸까요? 오늘 일을 계기로 친구들이 다음부턴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다 해오길 바라요.


오전 수업 - CSTS-09 On-line Training Part. 1

- 온라인 CSTS 트레이닝을 받게 되어 오전 미팅을 건너뛰고 바로 수업에 참여했어요. 학생들 모두 노트북을 하나씩 지급받고 미리 생성해놓은 계정으로 로그인해 e-Learning 사이트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 각 항목마다 3~5분 길이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 ACSA : Alberta Construction Safety Association

Your worksite and the law

 → 고용주와 근무자는 근무지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 근무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고(Reporting)가 필요하다.

- Awareness of the OHS Act

 → WHMIS(Workplace Hazardous Material Information System) : 위험 물질에 대한 연방 기준/제약(Standard)이다.

 → TDG(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 위험 물질을 다루거나 운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다.

 → NSC(National Safety Code) :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업을 위해 제정된 연방법이다.

 → The OHS Act, Regulation and Code의 목적은 근무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 Employer Responsibility

 → 근무자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에 책임을 갖고 있다

 →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

 → 근무지에서 사용되는 물건, 재료 등에 대한 지식

 → 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모두 이해하고 있을 것

 → 근무자에게 안전 교육을 할 것

 → 근무자가 작업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 훈련을 받았으며,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

- Employee Responsibility

 → 근무지에서 자신을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은 근무자의 의무이다

 → 자신의 행동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할 것)

 → 회사의 안전 규칙을 따를 것

 →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할 것

- Reporting Requirements

 → Incident : 계획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사람이나 기계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 A Loss-type Incident : 사고로 인해 누군가 부상을 입거나 기계에 결함이 생긴 경우

 → A No-loss Incident : 'Near miss'로도 불리며, 안전사고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도 Incident로 간주하며 반드시 슈퍼바이저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If you get injured

 → 응급 처치(First Aid) 혹은 병원 치료를 받는다.

 → 슈퍼바이저에게 안전 사고에 대해 보고한다.

- There is a requirement and process for WCB&OHS

 → 고용주는 근무자가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고용주는 안전 사고 일지(Incident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 안전 사고 일지에는 안전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원인, 사고 후 보완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 사고로 인해 근무자가 정상적인 근무지 복귀를 하지 못할거라 예상되는 경우, WCB가 관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필요에 따라 WCB에 보고해야 한다.

 → Modified Work Program : 안전 사고를 당한 근무자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회복하는 동안 회사에서 평소에 하던 업무와 다른, 쉬운 난이도의(근무자의 현 컨디션에 맞는) 업무를 배정 받아 일하게 하는 것

Personal Physical Care and Conduct

- 근무지에서 근무자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자신(Your body)'이다.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등이 요구된다.

- Out door work

 → 여름에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마시고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선글라스도 착용하도록 한다.

 → 겨울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장갑, 귀 덮개, 겨울 부츠 등을 착용하고 옷은 두꺼운 옷 하나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이 좋다.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이 피부와 눈에 영향을 미치므로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도록 한다.

- Fatigue management

 → Fatigue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무기력함을 뜻한다.

 → 성인은 7~9시간 정도의 수면이 권장된다.

 → 사물이 흐리게 보이거나 지속적인 졸음, 집중력 저하, 무기력함 등이 자주 발생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 Micro-breaks

 → 매 30분 혹은 1시간마다 15~30초간의 휴식 시간이 권장된다. 근무자는 이 휴식시간 동안 스트레칭을 하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지속적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 Micro-breaks는 어떤 작업환경에서 일하든 권장되는 사항이다.

- Back injury

 → 허리에 지속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거나, 갑자기 무거운 물체를 들었을 때, 물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체를 회전했을 때 주로 발생한다.

 →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물체에 직접적으로 머리나 허리를 타격받았을 때는 심각한 부상(Severe injury)을 입을 수 있다.

 → 경미한 부상으로도 엄청난 불편을 야기하는 부상이다.

 → Trade 직군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다.

 → 발목위 까지 덮어주는 안전화를 착용하면, 척추를 지지해 허리 부상 확률을 줄여준다.

 → 무거운 물체를 옮길 때는 수레나 돌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무거운 물체를 직접 옮겨야 할때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무릎을 굽혀 물체를 들어 올리고 방향을 바꿔야할 경우, 상체가 아닌 하체의 방향을 먼저 바꾼 뒤 천천히 상체를 돌리도록 한다.

 → 물체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을 경우, 물체의 한쪽을 살짝 들어올려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

- Personal Conduct

 → Harassment : 원하지 않는 행동 혹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과 불편함을 주는 행동으로,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성폭력 등이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

 → Horseplay : 다른 근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행동.

- Drugs and alcohol

 →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으면, 반응 시간이 감소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정상적인 육체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 만약 처방전이 있는 필수 약물을 근무중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고 슈퍼바이저에게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 The Canadian Model for Providing a Safe Workplace

 → 산업 현장에서 약물과 알코올이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 근무자는 약물이나 알코올을 근무지에서 소지하거나 다른 근무자에게 권유, 판매해서는 안 된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반드시 0.04보다 낮아야 한다. (이는 음주 운전 단속 수치보다 낮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근무자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약물 혹은 알코올 테스트를 거절할 수 없다.

 → Loss-injury가 발생하면, 근무자는 약물, 알코올 테스트가 요구된다.

 → 근무자의 약물 혹은 알코올 섭취가 의심되는 경우,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 고용주는 합리적 의심 없이 아무 때나 근무자에게 테스트를 요구할 수 없다.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PPE는 근무자가 작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근무자는 모든 PPE를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작업장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PPE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PPE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PPE 착용을 요구하기 전 작업 환경 개선, 합리적인 근무 스케줄 배정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안전화, 보안경, 보호 장갑 등은 근무자가 직접 구비해야하지만, 특수한 PPE는 고용주가 제공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가 올바른 PPE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 Basic PPE

 → Head : Bump cap, Standard(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머리 보호), Side Impact(Standard 헬멧보다 더 강화된 헬멧으로 고용주의 선택에 따라 요구됨)

 → Feet : 발목이 높고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재질이 강해야한다. CSA의 초록색 삼각형 인증 마크가 있는 안전화를 사야한다.

 → Eyes : 작업장에서 날리는 먼지, 철가루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 Ears : 작업 환경에 따라 Foam ear plug, Ear muffs 등을 선택해 착용한다.

 → Hands :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장갑이 있으므로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본 뒤 적절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오후 수업 by Roberta

- Millwright 관련 단어에 대해 공부했어요.

 → 각자 세 단어씩 의미를 조사해 온 후 친구들과 서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 지문을 빠르게 읽는 전략에 대해 배웠어요.

 → 지문을 읽기전 문제를 먼저 읽어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지문을 위에서 아래로 재빠르게 읽으며 핵심 단어를 찾아내면, 더 빠르게 의미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에겐 이 방법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위에서 아래로 읽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문장이 바로바로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영어 문장을 제대로 읽어도 해석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내게 이 방법이 통할 리 없었어요.

- Milling 교재를 공부했어야 했으나, 친구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아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했어요.


서른 번째 수업을 마치며

- 다음 주 금요일이면, CCIS에서의 이론 수업이 끝나고 Apprentice Entrance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복습할 겸 그동안 적어왔던 글들을 다시 읽어보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도 제법 다양한 일들을 겪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신기한 건 모든 일이 마치 며칠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이게 블로그의 묘미라 생각해요. 적을 땐 간혹 귀찮기도 하고 어떤 걸 적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일단 글을 발행하고 나면 훗날 다시 돌아볼 때 그때의 기억을 더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난 뒤 되돌아보면, 하나의 추억이 되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Apprenticeship 4년 차를 마치고 Journey Person Ticket을 따는 날, 다시 이 글들을 읽어보며, 오늘의 내 모습을 추억하면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해요. 혹시라도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미래의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다시 이 글을 적고 있는 순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면, 넌 무엇을 하고 싶니?'



※ 카테고리 안내

   "Industrial Mechanic Training" 카테고리에 포함된 글은 CCIS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배우고 들은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우는 단계이므로 이 글에 적힌 내용과 사실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큰일 할 남자 블로그 포스팅 공유 안내

    본 포스팅에 관한 모든 권리는 '큰일 할 남자'에 있습니다. 게시글 공유는 '큰일 할 남자' 블로그에서 공유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 글로 연결되는 URL을 함께 첨부할 경우에만 허락하며 공유된 글은 본문의 30%가 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합니다. 문의 사항은 댓글이나 방명록을 통해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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