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꾸준히 일을 해왔다면, 2~3월 중에 T4라 불리는 전년도 수입소득표를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CRA에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고, 세금 신고자가 입력한 개인정보와 소득에 따라 전년도에 해당하는 택스 리턴(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T4는 고용주에게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 CRA 웹사이트 My Account 항목의 T4 항목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A 웹사이트에서 T4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계정 생성 후 별도의 본인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택스 리턴은 신고해야 할 항목에 따라 복잡해지기도 하고, 10분도 안 걸려 끝낼 수 있을만큼 간편하기도 합니다. 신고해야 할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라면,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곳을 ..
캐나다 스타벅스 T4 재신청 - 이메일로 받기 작년 이맘때쯤 카야가 대학을 졸업하고 'PGWG'를 신청하면서 저도 워킹 비자를 신청했어요. 당연히? 통과 될 거라고 생각하며 'Implied Status' 신분으로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현재 가진 직업으로는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에게 고용기회나 혜택을 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비자 연장이 거절되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었는데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나를 확인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와 스토어 매니저가 비자에 관해 물어 봤을 때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나는 지금 'Implied Status'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선례를 봤을 때 큰 문제 없이 승인될 거야."라고 대답하며 계속 일을 해왔는데, 워킹 비자 거절 레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