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꾸준히 일을 해왔다면, 2~3월 중에 T4라 불리는 전년도 수입소득표를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CRA에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고, 세금 신고자가 입력한 개인정보와 소득에 따라 전년도에 해당하는 택스 리턴(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T4는 고용주에게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 CRA 웹사이트 My Account 항목의 T4 항목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A 웹사이트에서 T4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계정 생성 후 별도의 본인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택스 리턴은 신고해야 할 항목에 따라 복잡해지기도 하고, 10분도 안 걸려 끝낼 수 있을만큼 간편하기도 합니다. 신고해야 할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라면,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곳을 ..
이 글은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식이 짧아 수집한 자료를 분석,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선택해 사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물건을 살 때 표시된 가격에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표시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은 연방 정부 세금(GST)과 주 정부 세금(PST)이 부과됩니다. 연방 정부 세금은 캐나다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모든 주가 같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주 정부 세금은 각 주별로 다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주에서는 연방 정부 세금과 주 정부 세금을 하나로 묶어 'HST'라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