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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SA란?
  • TFSA(Tax-Free Saving Account)는 2009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SIN(Social Insurance Number)을 가지고 있는 만 18세 이상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TFSA는 예금, GIC, 뮤추얼 펀드, 채권 및 주식 등의 투자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TFSA가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수익이 날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투자를 목적으로 이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매년 Contribution Limit라고 불리는 입금 한도액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이전됩니다. 또한 이 한도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지수화되고 $500불을 기준으로 반올림됩니다. (2015년 제외) 
TFSA의 장점
  • TFSA를 통해 투자한 상품에 대한 소득 혹은 이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년 사용하지 않은 Contribution Room은 누적됩니다.
  • 언제든 제약 없이 돈을 찾을 수 있으며, 찾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돈을 찾아도 다음연도 1월 1일에 찾은 액수 + 그년도 Contribution Limit만큼 다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18년도까지 매년 꾸준히 Contribution Room 최대치까지 TFSA 계좌에 예금했던 사람이 2018년 11월 $5,000를 찾았다면, 이 사람의 2019년 Contribution Room은 $11,000이 됩니다. (18년도 인출금 $5,000 + 19년도 Contribution Limit $6,000)
TFSA를 이용하려면?
  • 만 18세 이상이고 SIN 소유자여야 합니다.
  • 아무런 수익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보험 회사, 크레딧 유니온 그리고 정부에서 인증받은 회사에서 TF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TFSA는 매년 입금 한도액(The annual TFSA dollar limit)이 정해지며 만약 다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 한도액에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 예를 들어 2018년 한도액이 $5,500인 사람이 $3,000만 입금한 채 2019년이 되었다면, 2019년 한도액은 $8,500이 됩니다. (2019년 한도액 $6,000 + 2018년에 남은 한도액 $2,500)
  • TFSA 계좌는 1개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개의 계좌를 소유하더라도 입금 한도액(The annual TFSA Dollar Limit)은 공유됩니다.
    - TFSA 계좌 간 이체는 입금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직접 이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후 다른 계좌로 옮기게 되면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좌를 개설한 곳의 컨설턴트와 상담 후 이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TFSA이용시 주의 사항
  • 입금 한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매달 1%의 패널티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 입금 한도액에 $63,500이었는데 $70,000을 TFSA계좌에 입금했다면 매달 $6,500의 1%인 $65이 세금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이 경우 즉시 초과한 금액만큼 출금해야 매달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년도에 찾은 금액은 다음 연도 입금 한도액에 더해집니다.
    - 2018년 TFSA 입금 한도액이 $20,000인 사람이 4월에 $20,000을 입금한 뒤 7월에 $5,000을 찾아도 2018년 입금 한도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금한 $5,000은 2019년 입금 한도액에 더해지게 됩니다. (2018년에 찾은 $5,000 + 2019년 입금 한도액 $6,000)
  • 매년 1월 1일 입금 한도액이 새롭게 책정됩니다.
    - 그간 사용하지 않은 TFSA 한도액 + 이번년도 TFSA 한도액 + (전년도 인출 금액)
    - 입금 한도액이 $10,000인 사람이 2월에 $10,000을 계좌에 입금하고 6월에 $4,000을 찾은 뒤 다시 8월에 $4,000을 입금하면 $4,000을 추가 입금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액수만큼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올해 찾은 금액은 내년 한도액에 추가됩니다)
TFSA Contributions Limits(연간 TFSA 입금 한도) 
  • 만약 2009년부터 TFSA 계좌 오픈 자격이 있었으나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2019년 입금 한도액(Contributions Room)은 $63,500입니다.
    - 2009 ~ 2012 : $5,000
    - 2013 ~ 2014 : $5,500
    - 2015 : $10,000
    - 2016 ~ 2018 : $5,500
    - 2019 : $6,000
TFSA Contribution Room(입금 가능 금액) 100% 이해하기
  • 내 TFSA Contribution Room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CRA My Account login으로 접속해 로그인 한 후 RRSP and TFSA 카테고리 중 Tax-Free Saving Account(TFSA) - Contribution Room 순서로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는 2014년에 캐나다에 왔습니다. 만약 한 번도 TFSA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제가 입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 TFSA는 캐나다에 입국한 연도(SIN을 부여 받은)를 기준으로 한도액이 책정됩니다. 즉, 캐나다에 도착한 2014년을 기준으로 SIN을 가지고 있고 만 18세 이상이라면, 2019년 기준 $32,500(5,500 + 10,000 + 5,500 + 5,500 + 6000) 만큼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저는 TFSA 계좌를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한도액을 따로 측정하나요?
    -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입금 금액은 모두 하나로 더해져 CRA에 통보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모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합해 고려해야 합니다.
  • 2018년 입금 한도액이 $11,000이였습니다. 2018년 3월 $9,000을 입금했고 이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2018년 12월 계좌 잔액이 $15,000이 되었습니다. 2018년 입금 가능 금액보다 초과한 $4,000에 대해서 패널티 혹은 주식으로 얻은 $6,000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TFSA 계좌에서 투자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Contribution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 아직 사용하지 않은 $2,000을 추가로 더 입금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한도액 11,000 - 입금액 9,000)
    - TFSA 계좌에서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금을 출금해도 Income으로 계산되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2016년 입금 한도액이 $15,500이었습니다. $5,500을 입금해 주식에 투자했지만, $3,000의 손해를 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계좌에 남은 $2,500을 출금하고 계좌는 잔액이 없는 상태로 비워놨습니다. 이 경우 2017년 입금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 TFSA 계좌에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 발생한 수익이 Contribution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돈을 잃더라도 Contribution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 한도액은 $18,000이 됩니다. (2017년 연간 입금 한도 5,500 + 2016년 찾은 2,500 + 2016년 잔여 입금 한도액 10,000)
  • 실수로 한도액보다 더 많이 입금해 버렸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인지한 즉시 초과한 금액만금 찾는 방법과 내년 1월 1일이 되어 한도액 증가를 기다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패널티를 줄이기 위해서는 즉시 초과한 금액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2017년 입금 한도액이 $11,000인 사람이 있습니다. 2월에 $9,000을 입금하고 4월에 $5,000을 찾았습니다. 그 후 6월에 다시 $4,000을 입금했고 8월에 또 $3,000을 입금했습니다. 이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나요? 만약 부과된다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 4월에 찾은 $5,000에 대한 한도액은 2018년 한도액에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7년에는 $5,000을 초과로 입금한 셈이며 초과한 시점부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9,000 + 4,000 + 3,000 - 11,000 = 5,000)
    - 패널티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입/출금 남은 한도액
    1월 0 $11,000
    2월 + $9,000 $2,000
    4월 - $5,000 $2,000
    6월 + $4,000 - $2,000
    8월 + $3,000 - $5,000
    - 6월 ~ 7월 : $2,000 X 0.01 X 2 = $40  /  한도액 초과금 X 1% X 2개월
    - 8월 ~ 12월 : $5,000 X 0.01 X 5 = $250  /  한도액 초과금 X 1% X 5개월
    - 입/출금 명세만 보면 총액이 $11,000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해 찾은 금액에 대한 한도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에 복구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입니다. 결국 입/출금 균형은 맞춰졌는데 왜 패널티를 내야 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4월에 출금한 $5,000은 초과 입금 패널티가 발생하기 전 일어난 것으로 패널티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이 $5,000을 9월에 찾았다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패널티를 피하고자 찾은 금액도 내년 연간 입금 한도액에 추가되나요?
    - 위의 표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1. 패널티를 부과하며 2018년이 된 경우 : 2018년 연간 입금 한도액 $5,500 - 2017년 초과 한도액 $5,000 + 2017년 4월 인출 금액 $5,000 = $5,500
    - 2. 2017년 9월에 초과 한도액 $5,000을 찾은 경우 : 2018년 연간 입금 한도액 $5,500 + 2017년 4월 인출 금액 $5,000 (2017년 9월 인출액 $5,000 - 2017년 초과 한도액 $5,000) = $10,500
    - 이 경우 두 번 째 방법이 초과 입금에 대한 패널티를 내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TFSA는 어떤 사람들에게 적당한가?
  • 소득이 없거나 낮아 RRSP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적은 사람이라면, TFSA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투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급할 때 큰 제약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는 계좌를 찾는 사람이라면 TFSA가 안성맞춤입니다.
  • RRSP를 최대로 내고 추가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비과세 계좌를 찾는 사람이라면 TFSA가 좋은 대안입니다.
  • 적은 돈으로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할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면, 출금 시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 TFSA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캐나다 비과세 저축 상품 TFSA에 관한 모든 것 " 포스팅에 관해 의문 사항이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비과세 저축 상품 TFSA에 관한 모든 것



※ 투자자를 위한 위험 고지 안내

   이 글은 2019년 1월 16일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의 Taxes 카테고리의 The Tax-Free Saving Account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투자 전 한 번 더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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