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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7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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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부터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 상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더욱이 어머니께서도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므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개념들에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금융 상품에 대해 한 번씩 설명을 해주곤 하셨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돈을 눈덩이에 비교한 것이었어요.


   근사하고 커다란 눈사람은 누구나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큰 눈덩이를 만들기 위해선 흩뿌려진 눈을 모아 조그마한 눈덩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후 어느 정도 눈이 뭉쳐져 덩어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눈덩이를 굴려 계속해서 주변의 눈이 덩어리에 달라붙게 해야 해요. 눈덩이를 굴릴 때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조금씩 눈이 뭉쳐지고 있고 이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만 굴려도 금세 부피가 늘어나는 눈덩이를 볼 수 있어요.


   근사하고 커다란 눈사람은 화려한 집이나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보유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흩뿌려진 눈을 모아 눈덩이를 만들고 눈덩이를 굴려 부피를 키우는 건 내가 일하고 저축하며 투자해 이익을 얻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흩뿌려진 눈은 내 소득 수준이나 투자 능력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원하는 눈사람을 쉽게 만들기 위해선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하고(재료가 되는 눈이 많아지도록) 흩뿌려진 돈을 모아 눈덩이를 만들며(돈을 투자하기 위해선 초기 자금 마련이 중요) 이후 계속해서 눈덩이를 굴려 부피를 키워야 해요.(지속적인 근무와 투자를 통해 이윤 극대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눈사람 보단 커다란 성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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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한국에 어떤 금융 상품이 있다면, 잘 찾아보면 캐나다에도 비슷한 상품이 존재했어요. 오늘은 그중 한국의 '비과세 은퇴 저축 상품'과 비슷한 캐나다의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려 해요.


   사실 RRSP는 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연 수입 $40,000 미만)은 당장 큰 혜택을 볼 순 없어요. 하지만, 알아두면 때가 왔을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겠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에게 더 밝은 미래가 다가오길 바라요! :)


캐나다 은퇴 자금 RRSP에 관한 모든 것 _ 비과세 은퇴 저축 상품
http://www.cbc.ca/news/business/taxes/a-user-s-guide-to-rrsps-1.1245522

RRSP란?
  •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의 약자로 은퇴 후 국가 보조금이나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스스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1957년부터 캐나다 연방 정부가 도입한 플랜입니다.
  • RRSP는 예금, GIC, 뮤추얼 펀드, 채권 및 주식 등의 다양한 투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RRSP가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예탁(투자)한 금액만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은퇴 자금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진 플랜이지만, 세금 감면을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RRSP는 71세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이나 RRIF로 전환)

RRSP가입 대상은?
  •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사업을 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RRSP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 세금 감면 혜택 - RRSP에 예금/투자한 금액은 세금 신고 시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 셈이므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나중에 돈을 찾을 경우 반대로 수입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주로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을 때 조금씩 찾아 사용)
  •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 RRSP에 예금된 돈으로 투자하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더 효과적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 은퇴 자금으로 사용 - 은퇴 시 RRSP를 RRIF 혹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 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RRSP를 이용하지 않을 때와 비교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ex) 30세에 매년 $40,000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RRSP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40,000의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또한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투자할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만, $40,000중 $4,000을 RRSP에 저축/투자 했다고 가정할 경우, $36,00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고 $4,000를 예금하거나 투자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 RRSP에 저축해둔 금액을 찾아 쓸 때 찾은 금액 만큼 수입으로 책정되므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매달 $2,000씩 찾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므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소득에 대한 세금은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일정 범위를 넘어설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의 %가 늘어납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더 효과적인 혜택 - 배우자와 소득 수준이 다를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양도해 훗날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 남편이 매년 $30,000의 수입이 있고 아내가 매년 $40,000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내가 일정 금액을 남편의 RRSP에 양도하면, 은퇴 후 RRSP를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매달 받게 되는 금액이 하향 평준화되므로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 첫 주택을 사거나 교육비를 사용할 때 세금 없이 인출 - 주택 구매자 플랜(HBP-Home Buyer's Plan)에 따라 첫 번째 주택 구매에 대한 계약금을 낼 때 최대 $25,000까지 인출 할 수 있고 평생 학습 플랜(LLP-Lifelong Learning Plan)에 따라 본인 혹은 배우자의 교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 최대 $20,000까지 인출 할 수 있으며, 이 인출금에 대해서는 세금과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돈을 찾은 후 15년 동안 다시 RRSP에 사용한 금액을 예금을 해야 하며 불입 시 찾은 금액만큼 그해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내 RRSP 예금 가능(한도)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전년도 수입의 18%까지 예금 가능하며, 이 금액은 $26,0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누적되므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도를 초과해 사용(예금)하면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도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 MyCR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세금 정보 전화 서비스(1-800-267-6999)
  • 최근 택스 리턴 신고 후 받는 문서에서 'Available contribution room' 항목을 통해 확인

RRSP의 종류
  • 개인 RRSP (Individual RRSP)
    -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RRSP이며,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등록/관리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RRSP (Spousal RRSP)
    - 혼인 관계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개인 RRSP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본인)는 여전히 RRSP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탁/투자금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귀속됩니다.
    - 배우자에게 양도받은 금액은 본인의 RRSP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 본인의 RRSP 한도가 $20,000이고 배우자에게 $5,000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만약 배우자와 소득 수준이 다르다면, RRSP 양도를 이용해 장기적으로 소득을 분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수입(연금 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배우자의 RRSP에 양도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은퇴 후 수입과 전반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 그룹 RRSP (Groups RRSPs)- 그룹(고용자)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RRSP 플랜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전 RRSP에 예탁되므로 급여를 받을 때 즉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탁/투자금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지정된 개인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RRSP 가입하기
  • RRSP에 등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은행에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플랜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RRSP 플랜을 제공할 경우, 회계팀을 방문해 관련 상담을 받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개인 RRSP 계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RSP 플랜을 중도에 타 은행(회사)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언제든 RRSP는 타 은행(회사)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현재 가입한 RRSP를 관리하는 플래너와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RRSP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 시 금액에 따라 원천과세(Withholding tax)가 부과됩니다.
  • 0~$5,000 - 10% / $5,000~$15,000 - 20% / $15,000~ - 30%
  • 71세 이후 인출할 경우 원천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 RRSP라는 개인 노후 연금 대비 플랜이 있는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절세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만약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지원한다면 회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플랜에 가입하면 작년 수입의 18%까지 예금 할 수 있고 이때 예금한 금액은 그 해 발생한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벌어들인 금액의 일정량을 RRSP에 예금해 그해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RRSP에 예금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제한되어 있고 만약 다 채우지 않았다면 한도를 적립할 수 있으므로 만약 1년 수입이 약 $40,000가 넘지 않는다면,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비율)이 적으므로 TFSA(Tax Free Saving Account)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예를 들어 세금이 한 해 소득이 $31,465 미만인 사람은 10.80%, $31,465~$68,005인 사람은 12.75% 부과되는데, 내 수입이 $33,000이라면, 약 $1,900를 RRSP에 예금하면, 세금이 12.75%에서 10.80%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내 수입이 $20,000이라면, RRSP 플랜을 이용해도 세금 감면에 대한 별다른 소득은 얻을 수 없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 RRSP 플랜이 만들어진 배경이 은퇴 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만약 중도에 돈을 찾을 경우 제법 큰 비율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첫 번째 집 구매나 본인 혹은 배우자의 교육을 위해 찾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예금 했던 돈을 사용할 때 인출한 금액만큼 그해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부과되는데,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찾지 않는 이상 세금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 캐나다 세금은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1년 소득이 $70,000인 사람이 그대로 세금을 낸다면 높은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RRSP를 이용해 $8,000을 예금했다면, 그해 $62,00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고 은퇴 후 $8,000을 찾아 쓸 때는 이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므로 세금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조
  • https://turbotax.intuit.ca/
  • http://www.rbcroyalbank.com/products/rrsp/rrsp.html
  • http://www.cra-arc.gc.ca/tx/ndvdls/tpcs/rrsp-reer/rrsps-eng.html

" 캐나다 은퇴 자금 RRSP에 관한 모든 것 | 비과세 은퇴 저축 상품 " - 2017년 7월 2일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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