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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이든 어학연수든 여행이든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도착한 위니펙
하지만 연고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초기 정착자들에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최고라지만, 미리 알고 간다면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글을 시작으로 당분간은 초기 워홀러의 성공적인 정착에 관련된 글을 시리즈로 만들어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언제든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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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캐나다 집 구하기 A to Z - 기본 상식
집을 구하러 떠나기 전 한국과 다른 문화나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방식에 따른 분류
쉐어(Share) - 집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룸메이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부엌과 화장실은 함께 쓰며 방(룸 쉐어) 혹은 거실(리빙룸 쉐어)에 세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대부분 단기계약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직접 룸쉐어를 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정착자라도 서류 증명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공간이 있으므로 불편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룸메이트와의 성격이 잘 맞아야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홈스테이(Home Stay) - 룸쉐어와 비슷하지만, 홈스테이는 식사가 제공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식대 명목으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직접 밥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상의를 통해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대신 값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블렛(Sublet) - 현재 세입자가 회사와의 렌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이어받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렌트 계약은 1년 단위로 맺어지기 때문에 서블렛은 1년 미만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나가려는 사람이 급할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Deposit) 지원이나 이사비 지원, 첫 달 렌트비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렌트 계약은 1년마다 갱신되며 갱신될 시 렌트비가 올라가게 되는데, 서블렛으로 들어갈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렌트비를 내다가 후에 갱신할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이 많지 않다면 전 세입자에게 혜택을 받으면서도 단기간 살아보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서블렛이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렌트(Rent) - 캐나다에서 집을 구할 때 대부분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렌트는 한국의 개념으로 보면 월세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보증금이 높지 않고 한 달 렌트비의 50% 정도의 디파짓(보증금)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때 지불한 보증금은 후에 이사를 나갈 때 머물렀던 공간의 상태에 따라 처리 비용을 제한 뒤 돌려받게 됩니다. 렌트는 주로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회사에서는 입주 신청자가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몇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전에 살던 곳에서 렌트비를 냈던 히스토리, 최근 3개월간의 소득 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만약 초기 정착자라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면 은행 잔액 증명이나 레퍼런스로 대체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이 은행 잔고 증명을 요구하게 되고 직업이 있다면 약 3~4개월 이상, 직업이 없다면 6개월 이상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든 것이며 회사에 따라 요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입(Buying) - 하우스나 콘도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집의 형태에 따른 분류
하우스(House) - 흔히 주택 하면 떠오르는 집의 형태가 하우스입니다. 주로 1~2층의 단독 주택으로 대부분 개인이 구입 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유로 홈스테이를 구하는 글을 보면 하우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콘도(Condo) - 겉은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큰 차이점은 건물 전체가 회사 소유인 아파트와 달리 한 채 한 채가 개개인의 소유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렌탈회사에서 관리하며 입주자와 계약해 렌트를 받지만, 콘도의 경우 부동산 중개로 렌트가 아닌 소유권을 거래합니다. 때문에 콘도는 구입 시 지불해야하는 가격이 높고 구입 후 렌트 비용은 나가지 않지만, 공과금을 내야 하며 콘도에 따라 관리비를 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콘도를 여러개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간혹 렌트를 내놓기도 합니다)
아파트(Apartment) - 한국 개념으로 아파트 하면 적어도 10층 이상의 기다란 직사각형 건물이 떠오르지만, 캐나다에선 짜리몽땅 4층 건물도 회사에서 관리하며 렌트 형식으로 입주자를 받는다면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즉 키지지나 광고에 올라온 Rent 관련 글들은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를 찾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한 아파트를 콘도라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의 구조에 따른 분류
베첼러/스튜디오(Bachelor/Studio) - 한국 개념으로 원룸을 캐나다에선 베첼러 혹은 스튜디오라고 칭합니다. 방은 없고 부엌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으며 화장실이 따로 딸려있습니다.
원 베드룸(1 Bedroom) - 베첼러 형태에 방이 하나 더 추가된 경우입니다. 방의 개수에 따라 투 베드룸, 쓰리 베드룸으로 명칭이 변합니다.
타운하우스(Town House) - 주로 2층 건물로 하우스와 아파트의 중간 정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를 단독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렌트 비용이 많이 들고 공과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렌트시 옵션 종류
전기세 포함 (Hydro Included)
난방세 포함(Heat Included)
물세 포함(Water Included)
모두 포함(All Utilities Included)
주차 공간 가능(Parking Available) - 주차 공간 신청 시 대부분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흡연 가능(Smoking) - 흡연 불가(Smoking Free)
애완동물 가능(Pet Friendly) - 애완동물 불가(Pet Free)
스토브(Stove) / 냉장고(Fridge) / 디시워셔(Dishwasher) / 전자레인지(Microwave) / 베란다(Patio/Balcony) / 에어컨(Air Conditioning) / 중앙난방(Central A/C) / 창고(Storage Space) / 헬스장(Gym/Fitness Facilities) / 세탁실(Laundry Facilities) / 수영장(Pool)
[위니펙] 캐나다 집 구하기 A to Z - 사이트
[위니펙] 캐나다 집 구하기 A to Z - 키지지(Kijiji) 이용
4. 광고 글을 클릭하면 위와 비슷한 양식의 글이 나타납니다.
View map을 클릭하면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고
글의 내용을 읽어보며 기본사항이나 옵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에 관심이 있으면 전화를 이용해 연락 주세요.'라는 문구가 없을 경우
광고 글 우측에 있는 연락 폼을 이용해 뷰잉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만약 집을 여러 곳 비교해볼 생각이라면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단 직접 전화를 해 뷰잉 약속을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메일은 답변이 늦을 수 있고 메일 상으로 약속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5. 뷰잉 약속을 잡고 집을 둘러보았다면 입주 신청서(Apartment Rental Application)를 받게 됩니다.
만약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고 싶다면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하는 곳은 주로 신청서를 받을 때 알려줍니다.
뷰잉하러갔던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 사무실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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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신청서 내용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신상정보
함께 살 사람의 신상정보
이전에 살았던 곳 주소
현재 직업과 대략적인 월수입
추천인
비상 연락처
(반드시 모든 폼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의문이 생기는 곳은 반드시 물어본 뒤 제출해야 심사를 받을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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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처럼 아직 방이 비어있고 내가 입주 의사를 밝혔으니 계약할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만약 신청서가 겹친다면 회사에서 받은 신청서들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신청자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혹은 자격 미달이라 판단되어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뒤 약 일주일 정도 후에 연락이 옵니다) (회사와 아파트에 따라 검토 없이 즉시 계약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7. 회사에서 연락이 와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면 사무실에 찾아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디파짓과 월 렌트비는 계약서 작성 시 선납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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