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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민 관련 법은 비교적 자주 개정되므로 이 글을 참고하되 MPNP 신청 전 반드시 MPNP 웹사이트를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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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토바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 MPNP(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방법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MPNP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여러 MPNP 프로그램 항목 중 가장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매니토바 내 숙련자(Skilled Workers in Manitoba)를 위한 MPNP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이 글이 MPNP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개념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MPNP에 관한 모든 것

http://www.immigratemanitoba.com

캐나다 매니토바 주 정부 이민 MPNP 

목차

MPNP 프로그램 소개
  • 오늘날 경제는 숙련된 인력과 무역 전문가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매니토바 주 정부는 2020년까지 20,000이 넘는 숙련공(Skilled Workers)의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이유로 매니토바는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자체적인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MPNP)을 시행하는 주가 되었습니다.
  • 매년 약 15,000명의 이민자가 매니토바에 도착합니다. MPNP를 통해 이민을 진행한 국제 숙련자(Internationally Experienced Workers)들의 성과는 대단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매니토바 노미니(Manitoba Nominees)의 85%가 매니토바에 도착한 후 3개월 이내에 직업을 얻었으며, 76%가 5년 이내에 집을 구입했고 95%가 영구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 매니토바 주 정부 추천 프로그램(MPNP)은 매니토바에서 영주권자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갖춘 숙련된 근로자, 사업가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숙련된 근로자 스트림(Skilled Workers in Manitoba)은 지역 사회의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진행되며 현지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갖춘 국제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Skilled Workers Overseas)는 직접 선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매니토바로 이주해 계속하거나 매니토바 내 비지니스를 구매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Business Investors/Farm Strategic Recruitment Initiative)

MPNP 신청이 불가한 사람
  • 난민 신청자 혹은 연방 이민 프로세싱이 진행 중인 사람
  •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간병인
  • 매니토바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 지난 6개월 이내에 MPNP를 거절당했고, 합당한 이유가 없는 사람
  • 캐나다 내 다른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에 이민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 중인 사람

숙련된 근로자를 위한 MPNP
  • 매니토바 내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진행됩니다. 현지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갖춘 국제적으로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를 선정해 매니토바에 정착하고 근무할 수 있게 하려고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명합니다.
  • MPNP 진행의 성공 열쇠는 매니토바 주 경제와의 일관되고 강한 연결성입니다. 합당한 임금, 안전한 근무 조건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는 매니토바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매니토바는 숙련된 근로자의 경제 발전 기여를 기대하므로, 지속적인 고용 상태와 충분한 기술, 교육 및 훈련, 직업 경력 그리고 언어 능력 평가를 통해 지역 사회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원자를 지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청자는 매니토바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문서를 작성하고 계획서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MPNP 진행 절차
  • EOI 등록(제출) - MPNP 신청 - 연방 이민 신청
    - EOI - MPNP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격을 사전 평가하는 프로그램
    - MPNP 신청 - 일정 기간(약 한 달)마다 제한적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EOI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신청 자격이 주어짐
    - 연방 이민 신청 - MPNP 승인이 난 후 주 정부 추천(Manitoba Nomination)을 근거로 연방 정부에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신청
  • EOI를 등록한 후 레터(LAA)를 받으면 MPNP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요구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연방 진행을 진행할 수 있는 노미네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 중 필요에 따라 고용주 인터뷰와 신청자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으며 Employer Portal 등록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MPNP를 신청하기 전에
  • MPNP 신청은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자가 실제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신청 전 'Immigratemanitoba.com'을 방문해 정책 및 절차 매뉴얼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 다음 진행하기 바랍니다.
  • MPNP는 후원 프로그램이 아니며, 숙련 노동자 및 기업가의 경제적 이민을 촉진 시키기 위한 독립적인 프로그램입니다.
  • MPNP는 신청자의 매니토바 내 활동뿐만 아니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근거해 신청자를 평가합니다.
  • MPNP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모든 직업에서 숙련된 근로자의 신청서를 수락합니다.
    ※ 신청서 평가 중 과거 교육, 훈련 근무 경험, 언어 능력 등에 따라 신청자의 고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민 대행인은 필요하지 않지만, 고용한다면 대행인은 반드시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The Points Worksheet', 'Come to Manitoba' 그리고 'Canada Tool'은 신청자의 신청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신청자가 작성/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MPNP가 작성한 자체적인 평가와 차이가 있다면 재평가가 진행됩니다.
    ※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재평가 진행
  • 신청서는 웹사이트에 접수된 날짜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한 번에 하나의 MPNP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목적으로 이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비즈니스 이민 카테고리(The Business Category)를 통해서 이민을 진행해야 합니다.

MPNP 신청하기
  • EOI를 제출하고 레터(Letter of Advice to Apply 이하 LAA)를 받았다면 MPNP를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에 로그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 LAA를 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PNP 신청 서류
  • MPNP는 신청자가 온라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를 기반으로 자격을 평가합니다. 신청자는 EOI를 등록할 때 작성했던 모든 문서와 MPNP신청서에 작성한 모든 정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각 항목의 증빙 서류는 스캔한 후 온라인 신청서 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 여권 정보 및 여권 입국 도장 페이지, 워크 퍼밋(Visa), 잡 오퍼 레터(현재 근무지), 잡 레퍼런스(현재 근무지), 공인 영어 성적 증명서(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재정 증명서
    - 번역 공증 필요 :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경력 증명서(과거 직업), 소득금액 증명서(과거 직업), 고등학교/대학교/기타 교육 관련 졸업&성적 증명서(영어/프랑스어 문서가 아닐 경우), 혼인 관계 증명서(영어/프랑스어 문서가 아닐 경우)

1. 개인 정보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신원, 거주지 그리고 기타 개인 정보와 관련해 제공한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부 발행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ID) :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 -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로 대체
    - 거주지/여행지(Residence/Travel) : 여권(사진과 여권 정보가 담긴 페이지)
      ※ 만약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다를 경우 거주국 비자도 제출
    - 결혼 상태(Marital Status) : 결혼/이혼/사망 증명서
      ※ 1년 이상 동거했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Dependants) : 기본 증명서(출생 증명서), 입양 서류, 이혼 자녀 양육 계획서 등
      ※ 반드시 부모의 이름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2. 교육
  • EOI와 MPNP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자신과 배우자가 수료한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의 이름, 출석 날짜, 학습 언어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각 프로그램의 인증서, 학위 또는 졸업 증명서성적 증명서
    ※ ex)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 업로드)
    ※ 다른 언어로 발행된 인증서는 반드시 영어 혹은 불어로 공인 번역을 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경력 증명)
  • 지난 5년간의 근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6개월 미만 근무 경력은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 과거 근무 경력 : 경력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서 제출
    - 현재 근무 경력
      - 고용주의 서명이 있는 추천서(잡 레퍼런스)
      - 고용 시작 날짜 및 종료 날짜, 직위와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임금(급여)이 포함된 잡 오퍼 레터    ※ 고용주의 레터는 반드시 레터헤드(Letterhead - 회사의 주소, 정보, 로고 등이 있는 문서 양식)가 포함된 용지에 작성되어야 하며, 회사의 담당자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언어로 발행된 인증서는 반드시 영어 혹은 불어로 공인 번역을 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매년 세금 내역, 근무 계약서 제출

4. 이민 신청 경험/캐나다 관련 경험(상태)
  • 이전에 캐나다 이민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에 입력한 모든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에 캐나다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 혹은 Visa 사본
  • 현재 캐나다에 머무는 경우, 현재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 정보 & 스탬프 페이지, Visa 사본, Visa 승인 레터
    ※ 모든 증빙 서류는 공식 문서만 가능합니다.

5. 언어 능력
  • 신청서에 등록한 영어 및 불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NOC 0, A, B를 제외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효한 언어 시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MPNP 신청서를 제출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증명서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의 언어 능력은 CLB(Canada Language Benchmark) Grid에 따라 평가합니다.

6. 정착 자금
  • 신청자는 C$10,000 이상을 소지할 것이 요구되며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한 명당 금액은 C$2,000씩 늘어납니다.
    ※ 은행에서 재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신청자 혹은 배우자의 이름이 포함된 은행 잔액 증명서 혹은 확실히 양도 가능한 자금의 명확한 증명서
    ※ 이 금액은 MPNP 신청 비용이 아니며, 매니토바에 정착한 후 생활에 적응하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초기 정착 권장 금액입니다.
  • 현행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증명 가능한 문서가 있는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보석, 가구, 자동차 등의 개인 물품은 포함되지 않음)도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거주 국가(시민권 보유 국가)에 있는 자금으로 정착 자금을 증명할 경우 MPNP는 양도 가능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적응력/정착 계획
  • 정착 계획서는 신청자가 이민 정착지로 왜 매니토바를 선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역 사회에 정착할 계획인지 그리고 어떻게 직업을 찾거나 현재 일하는 곳에서 경력을 쌓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요구합니다.

MPNP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MPNP 온라인에 접속해 작성/진행할 수 있습니다.
  • EOI를 제출하기 위해 만들었던 계정에 접속해 신청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중간 저장이 가능해 여러 번 나누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작성한 모든 정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종이 문서는 반드시 PDF 파일로 스캔해야 하며, 각 파일은 2MB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문 스캔 장비를 이용해 스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휴대전화 스캔 금지)
       - 문서는 컬러로 스캔해야 합니다.
       - 스캐너 해상도는 300dpi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스캔한 문서를 수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서 수정
  •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문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경우 MPNP Online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ex) 결혼, 출산, 직장 변경, 주소 변경 등
    ※ MPNP Online 웹사이트 수정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한 정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진행 상황 확인
  • MPNP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서의 상태에 대한 문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MPNP Online에 로그인한 뒤 각 항목별 옵션을 선택해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사이트
  • http://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
  • http://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swm/
  • http://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general-mpnp-policies/sw-laa/
  • https://web22.gov.mb.ca/sso/Account/LogOn

"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MPNP에 관한 모든 것 " - 2017년 6월 18일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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