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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식이 짧아 수집한 자료를 분석,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선택해 사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물건을 살 때 표시된 가격에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표시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은 연방 정부 세금(GST)과 주 정부 세금(PST)이 부과됩니다. 연방 정부 세금은 캐나다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모든 주가 같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주 정부 세금은 각 주별로 다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주에서는 연방 정부 세금과 주 정부 세금을 하나로 묶어 'HST'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접하게 될 항목에 대해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약어 설명
- 매니토바주 세금 정보
2-1 소매 세금 - PST
2-2 연료 세금 - Fuel Tax
2-3 담배 세금 - Tobacco Tax
2-4 업체 추가 부담금 - HE
2-5 법인세 - Corporation Capital Tax
2-6 광업 세금 - Mining Tax
2-7 석탄, 코크스 배출세 - Emissions Tax on Coal and Petroleum Coke
2-8 사업자 세금 - Credit Unions and Caisses Populaires Profits Tax - 참조 사이트
약어 설명
- GST(Goods and Services Tax) : 연방 정부 세금 - 5%
- PST(Provincial Sales Tax) : 주 정부 세금 - 주별로 상이 (매니토바 - 8%)
- HST (Harmonized Sales Tax) : GST와 PST를 하나로 묶어 부과하는 세금 - 주별로 상이
매니토바주 세금 정보 (2017년 기준 / GST = 5% | PST = 8%)
소매 세금(Retail Sales Tax) - PST
- RST(PST)는 매니토바 내에서 물건(상품)을 구매하거나 빌릴 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GST가 적용되기 전 물건 판매 가격에 일정 비율 만큼 적용됩니다.
- 달걀, 우유와 같은 필수 식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ex) 물품 가격이 $120일 경우 -▶ GST(5%) = $6 + PST(8%) = $9.6 -▶ 총합 = $135.6
연료 세금(Fuel Tax)
- 연료는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매니토바에서는 가솔린과 디젤을 구매할 때 PST를 제외한 GST만 부과됩니다.
- 정제 디젤, 가솔린(Clear- Diesel and Gasoline) - 리터당 14.0¢ - 일반 자동차
- 프로판, 부탄(Propane and Butane) - 리터당 3.0¢ - 그릴, 버너 등
- 농어업용 가솔린(Marked Gasoline) - 3.0¢ - 보트, 잔디깎이 기계 등
담배 세금(Tobacco Tax)
- 담배 세금은 시가와 모든 담배 상품에 적용되며 이미 판매 가격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배 - 29.5¢ (한 보루당 $59.00)
- 시가 - 판매 가격의 75% (시가당 최대 $5.00)
- 말아 피는 담배 (Raw Leaf Tobacco) - 그램 당 27.0¢
- 파인 컷 담배, 기타 담배 상품 - 그램 당 28.5¢
- 담배 세법에 따라 다른 주나 해외에서 매니토바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양의 담배 상품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 담배 한 보루 (200개비)
- 200 그램(7온스) 파인 컷 담배
- 시가 50개
※ 이보다 많은 양을 가지고 올 경우 소매 세가 부과되며 매니토바 방문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유효한 담배 판매 라이센스 없이 5보루 혹은 1,000그램 이상의 담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건강 및 중등 교육 추가 부담금(The Health and Post Secondary Education Tax Levy) -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Corporation Capital Tax) - 매니토바에 영구적인 업체를 가지고 있는 은행, 신탁 및 대출 회사 등에 부과되는 세금
광업 세금(Mining Tax) - 오일, 가스, 암석, 자갈, 이탄, 점토, 석고를 제외한 광물에 부과되는 세금
석탄, 코크스(석유) 배출세 (Emissions Tax on Coal and Petroleum Coke) - 연간 1톤 이상의 석탄이나 코크스를 매니토바 내에서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
사업자 세금(Credit Unions and Caisses Populaires Profits Tax) - 매니토바에 영구 사업장을 둔 신용 조합 혹은 일반 사업자 중 연간 소득이 $400,000가 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
참조 사이트
https://www.gov.mb.ca/finance/taxation/bulletins.html
https://www.gov.mb.ca/finance/taxation/pubs/bulletins/register.pdf
http://www.manitobagasprices.com/can_tax_info.aspx
"매니토바 주 택스에 관한 모든 것 | GST, PST" - 2017년 6월 17일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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