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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Legislation, Regulations and Industry Policy in the Trades (Trade 직군의 안전법, 규정, 정책)


왜 배워야 하는가?

- 안전한 근무를 위해 주 정부(Provincial Government)와 WCB(Workers' Compensation Board)에서 만든 안전 제정법(Provincial legislation)과 근무 지원 시스템(Workplace support systems)에 대해 알아야 한다.

- 정부와 고용주, 근무자는 근무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각자 맡은 책임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Safety Legislation, Regulations and Industry Policy in the Trade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 The Alberta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이하 OHS) Act, OHS Regulation, OHS Code는 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OHS Act, OHS Regulation, OHS Code는 알버타주 내 모든 근무지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조건(제약)으로, 고용주(Employer), 근무자(Employee) 그리고 장비(Equipment) 혹은 자재(Material suppliers)에 영향을 미친다.

- OHS Regulation, OHS Code는 OHS Act의 조건(제약) 안에서 알버타주 내 모든 근무지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의무, 요구 사항 등을 명시한다.


The OHS Act

-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근무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근무지와 관련이 있는 다른 것(Others connected with the work site)들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다.

- 고용주는 반드시 모든 근무자가 그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안전 수칙을 모두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가 근무지에서 본인과 동료를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The OHS Regulation

- OHS Regulation의 목적은 OHS Act에서 정한 규정을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모든 그룹과 개인이 명확하게 근무지 안전과 관련된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OHS Regulation은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최소 법률 규정을 제공한다.

- 업계와 근무자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이 규정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따라야 할 최소 규정을 제공한다.


The OHS Code

- OHS Code는 고용주, 근무자, 자재, 정부 관계 기관에 포괄적이며,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 OHS Code를 인지하고 있는 근무자는 확신을 가지고 안전 사항을 준수하며 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고용주가 지키지 않는 안전 의무가 있다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요구할 수 있다.

- The Explanation Guide는 OHS Act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수백 장의 일러스트를 포함하고 있어 OHS Code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든 그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아니며, 일러스트가 모든 OHS Code를 나타내진 않는다.

 → OHS Code Explanation Guide는 3가지 주제로 나누어지며, 총 41 파트가 있다.

 → Core Requirements Applicable to All Industries (3 Parts)

 → Requirements Applicable to All Industries (26 Parts)

 → Requirements Applicable to Specific Industries and Activities (12 Parts)


Core Requirements Applicable to All Industries (3 Parts)

- Part 1 : 서류에 적힌 단어와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 Part 2 : 고용주와 근무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항을 식별하거나 통제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Use engineering controls : 기계나 장비를 이용해 화학적 혹은 물리적인 위험을 줄이는 것. / 환풍기, 방음벽, 인체공학 디자인 작업공간 등

 → Use administrative controls : Administrative controls는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또한 Engineering controls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 일자리 안전 교육, 안전 규칙 제정 등

 → Us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PPE는 안전사고 위험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특수 제작된 옷이나 장비 등을 말한다. / 보안경, 귀마개, 방진 마스크 등

- Part 3 : 근무자가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장비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데 의문점이 생겼을 때 언제든 설명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Bill C-45

- 연방법으로 근무자를 보호한다. 일자리에서 상해 또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제기하도록 규정한다.

- Bill C-45는 OHS Act를 대신할 수 없다.

 → Bill C-45는 OHS Act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보호를 받는 그룹(Representative)도 책임이 부과된다.

 → Representatives : Director, Partner, Employee, Member, Agent, Contractor of the organization

- Representative는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모든 수단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 Bill C-45에는 법률을 위반하고 유죄를 선고받으면, Criminal Code of Canada에 따라 고용주와 보호를 받는 그룹이 벌금을 내야하거나 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추천되는 예방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OHS 법과 기준을 확실히 인지

 → 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인지

 →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 모든 근무자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 회사 안전 규칙을 만들고 안전 관리 부서를 설치

 

Employer Responsibilities (OHS Regulations)

- 고용주 정의

 → 자영업자

 → 한 명 이상의 근무자를 고용한 사람

 → 고용주의 대표자로 임명된 사람

 → 조합의 책임자

- 고용주는 반드시 OHS Act, Regulation, Code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고용주는 반드시 안전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OHS Regulation Section 8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무지 안전사고와 관련된 Critical Documents를 만들어 관리할 것이 요구된다.
- 고용주는 반드시 근무지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근무자가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 고용주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모든 근무자가 안전사고와 관련된 의무를 인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 고용주는 근무자가 일하는 곳에서 사용하게 될 장비의 설명서를 제공해 근무자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Employee Responsibilities (OHS Regulations)

- 근무자는 OHS Act에 따라 근무지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근무자는 안전 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근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 Journeyman 근무자는 정부와 회사에서 제정한 Trade safety rules를 모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5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근무자의 필수 의무

 → 근무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혹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관리자에게 보고

 → 모든 상해는 즉각 보고

 → 근무지에서 요구되는 모든 PPE 착용하기

 → 근무지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 점검하기

 → 안전 교육에 참여하기

 → 응급 사항 발생 시 대처법 인지하기

 →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동료에게 알리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주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예시

 → 직업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 특별히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가 있는가?

 → 안전 교육은 언제 받게 되는가?

 → 안전 문제로 작업을 중단하면 어떤 프로세싱이 진행되는가?

 → 주기적인 안전 미팅이 있는가?

 → PPE를 착용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관련 교육을 받게 되는가?

 → 소화기, First Aid Kit 그리고 기타 응급 처치 장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 근무 중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First Aid 교육을 받은 근무자인가?


WHMIS(The 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 고용주는 근무자가 위험 요소(Hazardous Materials)를 다루거나 그 근처에서 일할 경우 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 (이 문장이 WHMIS를 정의하진 않는다)

-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다.

 → Explosives and local fire regulations / Regulated under the Canada Explosives Act

 → Cosmetics, devices, food and drugs / Regulated under the Canada Food and Drug Act

 → Pesticides / Regulated under the Pest Control Products Act

 → Radioactive materials / Regulated under the 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

 → Products banned or regulated under the Hazardous Products Act

 → Hazardous Products or materials during transport / Regulated under th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Act


Worker Education

- 교육은 일반적인 안전 교육 외에도 작업 환경에 따라 특화된 안전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Generic Training

 → WHMIS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 WHMIS 라벨,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관한 내용

 →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교육

- Work Site Specific Training

 →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

 → 근무지에서 사용하는 제품, 장비의 안전한 사용방법

 →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

- 고용주는 모든 근무자에게 WHMIS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WHMIS Label과 MSDS를 읽는 방법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언제 그리고 어떻게 라벨을 생성하는지

 → 위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관하는지

 → 위험 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라벨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위험 물질을 식별할 것인지 /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장치

- 고용주는 주기적으로 근무자의 WHMIS 교육 상태를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Practical or Written tests or observing work practices

 → 근무자가 일하는 제품/기계와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한 지식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

 → 응급 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

 → 잠재적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


Employee Responsibilities

- 안전 교육을 숙지한 뒤 실제로 근무 환경에서 적용하기

- 주의가 필요한 경우 라벨(Workplace labels)을 붙이기

- 안전 수칙을 지키며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왜 안전 수칙이 필요한지 인지하기


Fire regulations

- 화재를 유발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Air(공기), Fuel(연료), Ignition(점화)

- 화재의 첫 번째 방어 라인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다.

- 고용주는 근무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근무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가 점화 물질을 지니지 않은 채 가연성 재료를 다루도록 관리해야 한다.

- 만약 근무지에서 가연성 액체를 다룬다면, 반드시 2009년 7월 1일 이후 생산된 인증받은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전에 생산된 용기를 사용할 경우 아래 리스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CSA) Standard B376-M1980(R2008), Portable Containers for Gasoline and Other Petroleum Fuels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Standard 30,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 2006 edition

 → Underwriters Laboratories of Canada(ULC) Standard C30-1995, Containers Safety

 →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Standard 1314

- 화재가 발생하면 고용주와 근무자는 응급 연락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

 → 고용주는 화재에 대비해 응급 대피 계획(Emergency Response Plan)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Workers' Compensation Board(WCB)

- WCB는 비영리 기구로, 상해/장애를 입은 근무자에게 직장 보험을 제공한다.

- WCB는 고용주와 함께 상해/질병을 얻은 근무자를 다시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다.

- WCB는 근무지에서 상해/질병을 얻은 근무자에게 임금(lost income), 헬스케어 비용 그리고 기타 지원금을 지급한다.

- WCB에 소속된 산업은 근로자의 보상 보험비용 지급의 의무를 공유한다.

 → 주 전역의 고용주는 부상당한 근로자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을 공유하므로, 한 고용주가 모든 비용을 보상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근무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더라도 WCB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용주나 동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더라도 WCB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이와 관련해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 WCB에 참여한 고용주나 근무자는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소송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

- 근무자와 고용주는 WCB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WCB legislation Section 46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WCB의 근무자 보상 시스템은 법원 시스템과는 별개로 작동하며, 모든 결정 권한은 Workers' Compensation Act 조항에 따라 WCB가 독점적으로 갖는다.


When an Injury Occurs

- Employee's obligation

 → 입은 상해에 대해 고용주에게 보고하기

 → 건강 담당자(Health care provider)에게 근무지에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하기

 → WCB에 Worker's Report of injury 제출하기

- Employer's obligation

 → 치료기관으로 운송이 필요할 경우, 운송비용 부담

 → 근무자가 근무지를 일찍 떠나더라도 상해를 입은 날의 근무 임금 모두 지급

 → WCB에 72시간 이내에 보고하기 : 사고 이후 근무자가 일하지 못한 시간, 근무자의 상태(사망, 장애 여부), 응급 치료(First aid) 후 의료 치료 여부, 의료 보조 장치 비용, 잠재적인 질병 여부 



Related Advisory Bodies and Agencies

- 시간이 지나며 Trade 산업의 안전을 위해 여러 기구가 생겨났다.


Alberta Construction Safety Association(ACSA)

- ACSA는 건설업(Construction industry)과 WCB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기구다.

- ACSA의 목적은 건설 산업과 관련해 질 높은 안전 교육과 조언 제공으로, 근무자가 직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 ACSA는 WCB나 Alberta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건설업의 지원을 받아 유지된다.

Construction Owners Association of Alberta(COAA)

- COAA는 중공업(Heavy industrial) 분야에서 일하는 근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 COAA는 중공업 종사자와 고용주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모범 사례를 제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상향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uncil(The OHS Council)

- The OHS Council은 정부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행정기구로, 의장을 포함한 9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 Council은 OHS의 장관에 자문하고 OHS에서 정식으로 발행된 명령서에 대해 항소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Work Safe Alberta 

- 알버타 정부에서 일과 관련된 상해, 질병,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든 기구(계획)다.

- E-learning, 리포트, 캠페인,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한다.

- 특히 어린 근무자나 새로운 근무자에게 더 초점을 맞춰 교육을 제공한다.

Safety Codes Council

- 1993년 설립되어 안전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책임이 있다.

- Alberta Master Electrician Program을 관리하고 Information Technology Safety System을 개발, 지원하는 Safety Codes Officer을 교육한다.


Hazard Assessment and Control

- 모든 근무지에는 잠재적 위험이 있으므로, 근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근무지 위험 요소는 네 가지가 있다.


Biological hazards

-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등이 해당한다.

- 호흡 또는 신체 질환이 주 감염 원인이다.

Chemical Hazards

- 화학 위험 물질의 피부, 눈 접촉은 피부염, 화상 등의 위험이 있다.

- 화학 물질이 흡수되면, 호흡기관, 신장, 간 등의 내부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rgonomic hazards

- 작업 공간, 도구, 근무 환경 등이 근무자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 허리 부상, 근육 피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Physical hazards

- 소음, 진동, 극한 온도, 방사선, 불, 높은 압력 등에 의해 발생한다.

- 창각 상실, 열 스트레스, 저체온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Work Site Hazard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 근무지 평가와 관리는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이다.

- 근무지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필수요소다.


Employer's Responsibilities

- 고용주는 근무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 근무지가 안전한지 평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도 확인해야 한다.

- 근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안전 평가를 새롭게 다시 시행해야 한다.


Types and Objectives of Hazard Controls

- Engineering Controls

 → 위험 요소를 컨트롤 하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안전사고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위험 요소 제거, 대용품 사용, 근무 환경 재디자인, 위험 요소 격리, 자동화 등

- Administrative Controls

 → Engineering Controls 방법으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안전 교육, 효율적인 근무 스케줄, 휴식 시간, 근무 시간 제한, 위험 물질을 다룰 경우 근무자가 적은 시간을 선택 등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없으면, 고용주는 반드시 근무자가 적당한 PPE를 사용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 보안경, 안전화, 귀마개, 귀 덮개 등


Hazard Assessment Tools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Hazard Assessment Tools

- 고용주는 평가서를 작성해 안전사고 예방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 평가서에는 위험 요소, 안전을 위해 Engineering & Administrative & PPE 파트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취할 액션, 날짜와 관리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Checklist

- 위험 요소 평가를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 체크해야할 요소를 리스트로 만들어, 하나하나 기억해낼 필요 없이 빠뜨리지 않고 모두 확인할 수 있다. 

Health and Safety Plans

- 많은 회사는 회사의 근무 환경에 맞춰 건강 및 안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 주기적인 안전 미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mergency Response Plans(ERP)

- The OHS Code에 따르면, 고용주는 ERP를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 ESP에는 구조와 탈출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것이 요구된다.

- ESP는 반드시 근무 환경과 근무지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특화해 수립해야 한다. 

 → 모든 응급 구조 장비는 적절한 위치에 놓여있어야 한다.

 → 알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 구조 및 탈출 과정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 필요에 따라 근무자는 First Aid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모든 근무자는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First Aid and Incident Reports

- 근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주에게 즉각 보고해야 한다.

- 고용주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어떤 응급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 고용주는 이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 근무자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동료를 보호해야 한다.

- 응급 사항 발생 시 근무지를 탈출할 수 있는 대피로와 응급 처치 장비, 소화기, 비상 전화기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Emergency Response Plans

- The Alberta OHS Code Part 7에 따르면, 고용주는 반드시 모든 응급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를 만들어야 하며, 근무자는 응급 상황 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무자의 참여로 플랜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무자는 적극적으로 플랜 수립에 참여하고, 제정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며 적용되는 프로세싱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근무자는 반드시 상황에 맞는 PPE를 착용해야 하며, 고용주는 응급 상황 시 근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PPE를 보유/제공해야 한다.

- 고용주는 플랜을 세울 때 911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지만, 911 서비스에 모든 응급 상황 처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First Aid

- The Alberta OHS Code 11은 고용주, 근무자 그리고 근무지의 응급 처치와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 응급 처치 요원(First Aiders)은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지에서 사용 가능한 응급 처치 장비와 응급 처치 요원을 관리해야 한다.

- 응급 처치 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배치되어야 한다.

 → 근무지가 얼마나 위험한가?

 → 근무지에서 의료 기관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 한 쉬프트에 얼마나 많은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가?

- 응급 처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응급 처치 장비는 근무지와 멀지 않게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보관함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근무자는 반드시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고용주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기록을 보여줄 수 있다.


The Impact of Positive Attitude

- 근무자의 태도는 근무지의 안전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 안전한 근무 습관을 갖는 것은 모든 근무자에게 중요하다.

- 근무자는 자신의 주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안전에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Housekeeping

- The OHS Code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용주가 근무지의 필수적인 유지, 보수 및 청소를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모든 재료와 자재가 적절히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

 → 장비와 기계를 주기적으로 관리

 → 잔해물을 깔끔하게 정리


Lightning

- The OHS Code는 근무자가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밝기(빛)을 제공해야 한다.

- 고용주는 응급 상황 발생 시 근무자가 근무지에서 탈출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빛(비상 전력)을 제공해야 한다.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고용주는 필요에 따라 근무자에게 PPE를 제공해야 하며, 근무자는 PPE 착용이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의 PPE 착용이 요구되는 경우, 사용법과 관리법 등 PPE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근무자는 동료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PPE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알려줄 의무가 있다.


Emergency Procedures

- 고용주는 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인지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플랜을 세워야 한다.

- 근무자는 고용주가 만든 플랜을 인지하고, 근무지에서 플랜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화가 생겼다면, 고용주에게 보고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용주와 근무자는 주기적으로 플랜이 모든 근무 환경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SAIT Industrial Mechanic - Millwright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quirements

- 근무지에서 사용하는 PPE에 관한 법률은 The OHS Code, Part 18에서 찾을 수 있다.


Employer Responsibilities

- 고용주는 근무지에서 PPE 사용이 필요한 곳을 알아야 하며, PPE 사용이 필요할 경우, 근무자가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알맞은 교육도 제공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에게 모든 PPE를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소음 공해, 호흡기 관련 위험 등 허용되는 노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근무자에게 PPE를 제공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의 PPE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 PPE 사용은 근무지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가장 낮은 레벨에 속한다.

 → PPE 사용은 고용주가 Engineering 혹은 Administrative 컨트롤을 사용한 후에도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없을 때 사용해야 한다.

Employee Responsibilities

- 근무자는 반드시 고용주가 명시한 모든 PPE를 착용해야 한다.

- 근무자는 사용하는 PPE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 PPE에 결점이 있다면, 고용주에게 보고한 뒤 고쳐질 때까지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무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적합한 PPE를 사용해야 한다.


Eye Protection

- 고용주는 근무자가 작업 중 눈에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면,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가 인증받은 보호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 CSA Standard Z94.3-07, Eye and Face Protectors

 → CSA Standard Z94.3-02, Industrial Eye and Face Protectors

 → CAN/CSA Standard Z94.3-99, Industrial Eye and Face Protectors

- 만약 얼굴을 덮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경우, 다음의 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CSA Standard Z94.3-07, Eye and Face Protectors

 → CSA Standard Z94.3-02, Industrial Eye and Face Protectors

 → ANSI Standard Z87.1-2003,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Personal Eye and Face Protection Devices

 → ANSI Standard Z87.1-1989, Practice for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Eye and Face Protection

- 만약 도수 보안경을 사용해야 할 경우, 인증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도수 보안경의 렌즈가 충격에 의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CSA의 인증을 받은 도수 보안경 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해야 한다.


Flame Resistant Clothing

- 고용주는 근무자가 일하는 환경에서 돌발성 화재나 기계의 플래시오버가 예상되는 경우, 방염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에게 방염복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 Wool, Cotton, Silk로 만들어진 방염복은 근무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는 것을 막아준다.

- Synthetic Fabrics(인공 섬유), Polyester, Nylon으로 만들어진 방염복은 화재사고 발생 시 녹아내려 심한 부상을 초래한다.


Foot Protection

- 안전화는 Trade 직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PPE다.

- 고용주는 반드시 근무자가 CSA에서 인증받은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안전화를 고를 때는 다음을 참고해야 한다.

 → 미끄러움, 울퉁불퉁한 작업 환경, 마모 저항성, 발목 보호, 충격 완화, 극한 온도, 부식 저항, 전기 저항, 착용감

- 발가락 보호, 절연, 찢어짐 방지, 사슬(체인) 충격 보호 등의 기능이 필요한 안전화의 경우 다음 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 CSA Standard Z195-02, Protective Footwear

 → ASTM Standard F2413-05, Specifications for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Protective Footwear


Head Protection

- 고용주가 근무지에서 안전모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근무자는 반드시 모든 근무시간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2009년 7월 1일 이후 생산된 안전모는 다음 인증을 받은 것을 착용해야 한다.

 → CSA Standard CAN/CSA-Z94.1-05, Industrial Protective Headwear

 → ANSI Standard Z89.1-2003,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Industrial Head Protection, for Type II Head Protection

- The OHS Code Explanation Guide는 근무지 안전모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용 보호 헬멧 등 다양한 종류의 보호 헬멧을 규정하고 있다.


Hearing Protection

- The OHS Code, Section 216에서는 Engineering, Administrative 컨트롤로 적정 수준 이하까지 소음을 낮출 수 없으면, 근무자에게 귀마개(Hearing Protection)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The OHS Code, Section 22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귀마개를 선택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누가 귀마개를 착용할 것인가?

 → 다른 PPE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가?

 → 근무지의 습도, 온도, 압력 등

 → 편리성과 편안함

 → 귀마개 착용 시 근무자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받는가?

- 귀마개는 다음 인증을 받아야 한다.

 → CSA Standard Z94.2-02, Hearing Protection Devices - Performance, Selection, Care and Use


Life Jackets and Personal Flotation Devices

- The OHS Code, Section 241에서는 고용주가 근무자를 선상에서 근무시킬 때, 구명조끼를 입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명조끼는 다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CGSB) Standard CAN/CGSB-65.7-M88 AMEND, Lifejackets, Inherently Buoyant Type

- The Code는 근무자의 작업 편리성을 위해 근무자가 구명조끼 대신 Personal Flotation Device(PFD)를 착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Limb and Body Protection

- 손, 어깨, 몸통, 다리, 발 그리고 피부를 보호하는 장비다.

- The OHS Code에서 규정하는 Limb and Body Protection은 다음과 같다.

 → 목이 긴 장갑, 벙어리 장갑, 앞치마, 실험실 가운, 헬멧, 토시, 가죽 바지, 가죽 부츠, 부츠 커버 등


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

- 고용주는 근무지 안전 점검을 하면서 먼지 발생 수준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근무자가 RPE(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RPE 착용을 지시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공기 중 오염 물질이 노출될 경우

 → 산소가 부족한 환경일 경우

 → 생화학적 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주는 근무자에게 마스크(Respiratory Mask)를 지급해야 한다.

- 공기 정화 마스크(Air Purifying Respirators)

 → 입자 필터, 정화통 등 포함

- 공기 공급 마스크(Air Supplying Respirators)

 → 항공 마스크, 후드, 산소통-SCBA(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 고용주는 근무자가 위험 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하여 근무자가 더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Categories

- The First Category(Basic)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Appropriate Clothing) 등

- The Second Category(Specialized) : 보안경, 귀마개, 마스크, 피부 보호구, 안전 특화 작업복 등

- 인증을 받은 적절한 PPE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의무는 고용주가 근무자 모두에게 있다.


Eye Protection

- 보안경의 착용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충격 보호(Impact), 빛 보호(Splash), 방사선 보호(Radiation)

- 보안경의 종류

 → Class 1 (Spectacles) : CSA Standard Z94.3-07, Spectacles는 측면 보호도 포함된다.

 → Class 2 (Googles) : CSA Standard Z94.3-07, 두 가지 종류의 고글이 있다. / Eye cup & Cover

 → Class 3 (Welding Helmets) : 충격과 방사선으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해준다.

 → Class 4 (Welding Hand Shields) : Welding Helmets과 비슷하지만, 손으로 보호구를 들고 얼굴을 가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Class 5 (Hoods) : 비강직 천으로 만들어져 사방이 둘러싸여 있다. 산소 공급 마스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 Class 6 (Face Shields) : 보안경을 착용한 뒤 추가로 충격, 빛, 열기로부터 눈과 얼굴의 보호가 필요할 때 착용한다.

 → Class 7 (Respirator Face Pieces) : 산소 공급기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보안경으로, 눈과 얼굴을 충격, 빛,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한다.

- 기타 안전 수칙

 → 주기적으로 시력 검사받기, 위험 물질을 열 때 얼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작업 시 안전거리 유지하기, 뾰족한 물건을 얼굴 쪽으로 향하게 하지 않기, 작업 중 손으로 눈 비비지 않기, 안전 규칙 따르기, 주기적으로 보안경 관리하기, 렌즈에 결점이 생긴 경우 교체하기


Safety Footwear

-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PPE로 대부분 안전화는 다음의 인증이 요구된다.

 → CSA Standard Z195-M92 - Protective Footwear

- 근무지에서 발에 상해를 입을 위험이 없는 경우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대부분 산업(특히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안전화에는 Green triangle 마크가 있으며, 이는 Grade 1 Protective toe이다.

- 큰 위험이 없는 산업에서 요구하는 안전화에는 Yellow triangle 마크가 있으며, 이는 Grade 2 Protective toe이다.


Industrial Safety Headwear

- 근무지에서 안전모 착용이 요구되는 경우 근무자는 다음 인증을 받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CSA Standard CAN/CSA-Z94.1-05

- 안전모에는 세 가지 클래스가 있다.

 → Class G (General Use) : 충격과 관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부전도성 재료로 만들어졌으나, 감전 보호용 안전모로 고려되진 않는다.

 → Class E (Electrical Trades) : 충격과 관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감전에 저항하기 위해 부전도성 재료로 특수 제작되었으나 감전사고를 100% 예방하지는 못한다.

 → Class C (Conducting Headwear) : 충격과 관통으로부터 보호하기만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모다.

-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몇 번의 충격 이후에는 안전모를 교체해야 한다.


< 영어 단어 정리 >

- Legislation : (의회에서 통과되는)제정법

- Regulation : 규정

- Derive : (다른 것, 근원에서)끌어내다, 얻다

- Authority : 지휘권, 권한

- Obligation : (법적, 도의적)의무(가 있음)

- Occupational : 직업의, 직업과 관련된

- Framework : (건물 등의)뼈대, (판단, 결정 등을 위한)틀, 체제

- Fulfill : (의무, 약속, 직무 등을)다하다, 이행하다

- Consultation : 협의, 상의, (정식)회담

- Comprehensive : 포괄적인, 종합적인

- Eliminate : 없애다, 제거하다

- Implement : 시행하다

- Requirement : 필요(한 것)

- Ventilation : 통풍, 공기의 유통, 환기 장치

- Enclosure : 울타리를 친 장소, 울타리를 두름

- Ergonomically : 인체 공학적으로, 생명 공학적으로

- Respiratory : 호흡의, 호흡 기관의

- Adequate : (특정한 목적이나 필요에)충분한

- Fatality :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한)사망자, (특정 질병의)치사율

- State : 정식으로 말하다, 서명

- Liability : (~에 대한)법적 책임, 골칫거리

- Designate : 지정하다, 지명하다

- Corporation : (큰 규모의)기업, 법인, 조합

- Director : (회사의)임원, 책임자

- Conduct : (특정한 활동을)하다, 지휘하다

- Assessment : 평가(한 의견, 행위)

- Comply : (법, 명령등에) 따르다

- Regulatory : (산업, 상업 분야의)규제력을 지닌
- Pesticide : 살충제, 농약

- Asbestos : 석면

- Generic : 포괄적인, 총칭의

- Fugitive : 도망자, 도망을 다니는, 일시적인, 순간적인

- Interpret : (의미를)설명하다, (특정한 뜻으로)이해하다, 통역하다

- Significant : (영향을 주거나 두드러질 정도로)중요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 Determine : 알아내다, 밝히다

- Associate : 연상하다, (좋지 않은 사람들과)어울리다

- Demonstrate : 증거를 들어가며 보여주다, 입증하다, (행동으로)보여주다

- Compensate : 보상하다, 보상금을 주다

- Negligence : 부주의, 태만, 과실

- Immunity : 면역력, 면제

- Incident : (특히 특이하거나 불쾌한)일, (범죄, 사고 등의)사건

- Levy : (특히 세금의)추가 부담금

- Comprise : ~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 Initiative : (특정한 문제 해결,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계획

- Aspect : 측면, 양상

- Accredit : ~한 것으로 믿다, 간주하다

- Irritation : 짜증, 격앙, 화

- Dermatitis : 피부염

- Hypothermia : 저체온증

- Objective : 목적, 목표

- Substitution : 대리, 대용, 대용품

- Isolation : 고립, 분리, 격리

- Automation : 자동화

- Commit : (잘못된 일을)저지르다

- Acute : 극심한, 격심한

- Contributor : 기고자, 토론자, 참석자, 기부자

- Ultimately : 궁극적으로, 결국

- Clutter : (너무 많은 것들을 어수선하게)채우다, 집어넣다

- Debris : (무엇이 파괴된 후의)잔해

- Obstruction : 방해, (도로 등의)차단, 가로막음

- Adequate : (특정한 목적이나 필요에)충분한

- Presence : 존재, 참석

- Impact : 충돌, 충격, 영향을 주다

- Penetration : 침투, 관통

- Indicate : (사실임, 존재함을)나타내다, 보여주다

- Mandatory : 법에 정해진, 의무적인

- Flash Fire : 돌발적인 화재

- Synthetic : (인위적으로)합성한, 인조의

- Man-made : 사람이 만든, 인공의

- Beneath : 아래에, 밑에

- Abrasion : (피부의)긁힌 부분, 찰과상

- Compatibility : 호환성, 공존 가능성

- Airborne : 공기로 운반되는, 비행중인

- Contaminant : 오염 물질

- Deficient : (필수적인 것이)부족한

- Particulate : 미립자의

- Incorporate : (일부로) 포함하다

- Nonconducting : 부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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