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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Legislation, Regulations and Industry Policy in the Trades
큰일할남자 2019. 2. 24. 05:15Safety Legislation, Regulations and Industry Policy in the Trades (Trade 직군의 안전법, 규정, 정책)
왜 배워야 하는가?
- 안전한 근무를 위해 주 정부(Provincial Government)와 WCB(Workers' Compensation Board)에서 만든 안전 제정법(Provincial legislation)과 근무 지원 시스템(Workplace support systems)에 대해 알아야 한다.
- 정부와 고용주, 근무자는 근무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각자 맡은 책임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 The Alberta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이하 OHS) Act, OHS Regulation, OHS Code는 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OHS Act, OHS Regulation, OHS Code는 알버타주 내 모든 근무지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조건(제약)으로, 고용주(Employer), 근무자(Employee) 그리고 장비(Equipment) 혹은 자재(Material suppliers)에 영향을 미친다.
- OHS Regulation, OHS Code는 OHS Act의 조건(제약) 안에서 알버타주 내 모든 근무지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의무, 요구 사항 등을 명시한다.
The OHS Act
-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근무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근무지와 관련이 있는 다른 것(Others connected with the work site)들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다.
- 고용주는 반드시 모든 근무자가 그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안전 수칙을 모두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가 근무지에서 본인과 동료를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The OHS Regulation
- OHS Regulation의 목적은 OHS Act에서 정한 규정을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모든 그룹과 개인이 명확하게 근무지 안전과 관련된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OHS Regulation은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최소 법률 규정을 제공한다.
- 업계와 근무자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이 규정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따라야 할 최소 규정을 제공한다.
The OHS Code
- OHS Code는 고용주, 근무자, 자재, 정부 관계 기관에 포괄적이며,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 OHS Code를 인지하고 있는 근무자는 확신을 가지고 안전 사항을 준수하며 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고용주가 지키지 않는 안전 의무가 있다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요구할 수 있다.
- The Explanation Guide는 OHS Act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수백 장의 일러스트를 포함하고 있어 OHS Code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든 그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아니며, 일러스트가 모든 OHS Code를 나타내진 않는다.
→ OHS Code Explanation Guide는 3가지 주제로 나누어지며, 총 41 파트가 있다.
→ Core Requirements Applicable to All Industries (3 Parts)
→ Requirements Applicable to All Industries (26 Parts)
→ Requirements Applicable to Specific Industries and Activities (12 Parts)
Core Requirements Applicable to All Industries (3 Parts)
- Part 1 : 서류에 적힌 단어와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 Part 2 : 고용주와 근무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항을 식별하거나 통제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Use engineering controls : 기계나 장비를 이용해 화학적 혹은 물리적인 위험을 줄이는 것. / 환풍기, 방음벽, 인체공학 디자인 작업공간 등
→ Use administrative controls : Administrative controls는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또한 Engineering controls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 일자리 안전 교육, 안전 규칙 제정 등
→ Us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PPE는 안전사고 위험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특수 제작된 옷이나 장비 등을 말한다. / 보안경, 귀마개, 방진 마스크 등
- Part 3 : 근무자가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장비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데 의문점이 생겼을 때 언제든 설명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Bill C-45
- 연방법으로 근무자를 보호한다. 일자리에서 상해 또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제기하도록 규정한다.
- Bill C-45는 OHS Act를 대신할 수 없다.
→ Bill C-45는 OHS Act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보호를 받는 그룹(Representative)도 책임이 부과된다.
→ Representatives : Director, Partner, Employee, Member, Agent, Contractor of the organization
- Representative는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모든 수단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 Bill C-45에는 법률을 위반하고 유죄를 선고받으면, Criminal Code of Canada에 따라 고용주와 보호를 받는 그룹이 벌금을 내야하거나 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추천되는 예방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OHS 법과 기준을 확실히 인지
→ 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인지
→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 모든 근무자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 회사 안전 규칙을 만들고 안전 관리 부서를 설치
Employer Responsibilities (OHS Regulations)
- 고용주 정의
→ 자영업자
→ 한 명 이상의 근무자를 고용한 사람
→ 고용주의 대표자로 임명된 사람
→ 조합의 책임자
- 고용주는 반드시 OHS Act, Regulation, Code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고용주는 반드시 안전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OHS Regulation Section 8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무지 안전사고와 관련된 Critical Documents를 만들어 관리할 것이 요구된다.
- 고용주는 반드시 근무지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근무자가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 고용주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모든 근무자가 안전사고와 관련된 의무를 인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 고용주는 근무자가 일하는 곳에서 사용하게 될 장비의 설명서를 제공해 근무자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Employee Responsibilities (OHS Regulations)
- 근무자는 OHS Act에 따라 근무지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근무자는 안전 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근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 Journeyman 근무자는 정부와 회사에서 제정한 Trade safety rules를 모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5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근무자의 필수 의무
→ 근무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혹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관리자에게 보고
→ 모든 상해는 즉각 보고
→ 근무지에서 요구되는 모든 PPE 착용하기
→ 근무지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 점검하기
→ 안전 교육에 참여하기
→ 응급 사항 발생 시 대처법 인지하기
→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동료에게 알리기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주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예시
→ 직업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 특별히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가 있는가?
→ 안전 교육은 언제 받게 되는가?
→ 안전 문제로 작업을 중단하면 어떤 프로세싱이 진행되는가?
→ 주기적인 안전 미팅이 있는가?
→ PPE를 착용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관련 교육을 받게 되는가?
→ 소화기, First Aid Kit 그리고 기타 응급 처치 장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 근무 중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First Aid 교육을 받은 근무자인가?
WHMIS(The 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 고용주는 근무자가 위험 요소(Hazardous Materials)를 다루거나 그 근처에서 일할 경우 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 (이 문장이 WHMIS를 정의하진 않는다)
-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다.
→ Explosives and local fire regulations / Regulated under the Canada Explosives Act
→ Cosmetics, devices, food and drugs / Regulated under the Canada Food and Drug Act
→ Pesticides / Regulated under the Pest Control Products Act
→ Radioactive materials / Regulated under the 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
→ Products banned or regulated under the Hazardous Products Act
→ Hazardous Products or materials during transport / Regulated under th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Act
Worker Education
- 교육은 일반적인 안전 교육 외에도 작업 환경에 따라 특화된 안전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Generic Training
→ WHMIS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 WHMIS 라벨,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관한 내용
→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교육
- Work Site Specific Training
→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
→ 근무지에서 사용하는 제품, 장비의 안전한 사용방법
→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
- 고용주는 모든 근무자에게 WHMIS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WHMIS Label과 MSDS를 읽는 방법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언제 그리고 어떻게 라벨을 생성하는지
→ 위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관하는지
→ 위험 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라벨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위험 물질을 식별할 것인지 /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장치
- 고용주는 주기적으로 근무자의 WHMIS 교육 상태를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Practical or Written tests or observing work practices
→ 근무자가 일하는 제품/기계와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한 지식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
→ 응급 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
→ 잠재적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
Employee Responsibilities
- 안전 교육을 숙지한 뒤 실제로 근무 환경에서 적용하기
- 주의가 필요한 경우 라벨(Workplace labels)을 붙이기
- 안전 수칙을 지키며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왜 안전 수칙이 필요한지 인지하기
Fire regulations
- 화재를 유발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Air(공기), Fuel(연료), Ignition(점화)
- 화재의 첫 번째 방어 라인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다.
- 고용주는 근무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근무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가 점화 물질을 지니지 않은 채 가연성 재료를 다루도록 관리해야 한다.
- 만약 근무지에서 가연성 액체를 다룬다면, 반드시 2009년 7월 1일 이후 생산된 인증받은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전에 생산된 용기를 사용할 경우 아래 리스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CSA) Standard B376-M1980(R2008), Portable Containers for Gasoline and Other Petroleum Fuels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Standard 30,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 2006 edition
→ Underwriters Laboratories of Canada(ULC) Standard C30-1995, Containers Safety
→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Standard 1314
- 화재가 발생하면 고용주와 근무자는 응급 연락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
→ 고용주는 화재에 대비해 응급 대피 계획(Emergency Response Plan)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Workers' Compensation Board(WCB)
- WCB는 비영리 기구로, 상해/장애를 입은 근무자에게 직장 보험을 제공한다.
- WCB는 고용주와 함께 상해/질병을 얻은 근무자를 다시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다.
- WCB는 근무지에서 상해/질병을 얻은 근무자에게 임금(lost income), 헬스케어 비용 그리고 기타 지원금을 지급한다.
- WCB에 소속된 산업은 근로자의 보상 보험비용 지급의 의무를 공유한다.
→ 주 전역의 고용주는 부상당한 근로자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을 공유하므로, 한 고용주가 모든 비용을 보상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근무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더라도 WCB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용주나 동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더라도 WCB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이와 관련해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 WCB에 참여한 고용주나 근무자는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소송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
- 근무자와 고용주는 WCB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WCB legislation Section 46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WCB의 근무자 보상 시스템은 법원 시스템과는 별개로 작동하며, 모든 결정 권한은 Workers' Compensation Act 조항에 따라 WCB가 독점적으로 갖는다.
When an Injury Occurs
- Employee's obligation
→ 입은 상해에 대해 고용주에게 보고하기
→ 건강 담당자(Health care provider)에게 근무지에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하기
→ WCB에 Worker's Report of injury 제출하기
- Employer's obligation
→ 치료기관으로 운송이 필요할 경우, 운송비용 부담
→ 근무자가 근무지를 일찍 떠나더라도 상해를 입은 날의 근무 임금 모두 지급
→ WCB에 72시간 이내에 보고하기 : 사고 이후 근무자가 일하지 못한 시간, 근무자의 상태(사망, 장애 여부), 응급 치료(First aid) 후 의료 치료 여부, 의료 보조 장치 비용, 잠재적인 질병 여부
Related Advisory Bodies and Agencies
- 시간이 지나며 Trade 산업의 안전을 위해 여러 기구가 생겨났다.
Alberta Construction Safety Association(ACSA)
- ACSA는 건설업(Construction industry)과 WCB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기구다.
- ACSA의 목적은 건설 산업과 관련해 질 높은 안전 교육과 조언 제공으로, 근무자가 직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 ACSA는 WCB나 Alberta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건설업의 지원을 받아 유지된다.
Construction Owners Association of Alberta(COAA)
- COAA는 중공업(Heavy industrial) 분야에서 일하는 근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 COAA는 중공업 종사자와 고용주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모범 사례를 제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상향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uncil(The OHS Council)
- The OHS Council은 정부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행정기구로, 의장을 포함한 9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 Council은 OHS의 장관에 자문하고 OHS에서 정식으로 발행된 명령서에 대해 항소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Work Safe Alberta
- 알버타 정부에서 일과 관련된 상해, 질병,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든 기구(계획)다.
- E-learning, 리포트, 캠페인,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한다.
- 특히 어린 근무자나 새로운 근무자에게 더 초점을 맞춰 교육을 제공한다.
Safety Codes Council
- 1993년 설립되어 안전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책임이 있다.
- Alberta Master Electrician Program을 관리하고 Information Technology Safety System을 개발, 지원하는 Safety Codes Officer을 교육한다.
Hazard Assessment and Control
- 모든 근무지에는 잠재적 위험이 있으므로, 근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근무지 위험 요소는 네 가지가 있다.
Biological hazards
-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등이 해당한다.
- 호흡 또는 신체 질환이 주 감염 원인이다.
Chemical Hazards
- 화학 위험 물질의 피부, 눈 접촉은 피부염, 화상 등의 위험이 있다.
- 화학 물질이 흡수되면, 호흡기관, 신장, 간 등의 내부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rgonomic hazards
- 작업 공간, 도구, 근무 환경 등이 근무자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 허리 부상, 근육 피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Physical hazards
- 소음, 진동, 극한 온도, 방사선, 불, 높은 압력 등에 의해 발생한다.
- 창각 상실, 열 스트레스, 저체온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Work Site Hazard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 근무지 평가와 관리는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이다.
- 근무지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필수요소다.
Employer's Responsibilities
- 고용주는 근무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 근무지가 안전한지 평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도 확인해야 한다.
- 근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안전 평가를 새롭게 다시 시행해야 한다.
Types and Objectives of Hazard Controls
- Engineering Controls
→ 위험 요소를 컨트롤 하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안전사고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위험 요소 제거, 대용품 사용, 근무 환경 재디자인, 위험 요소 격리, 자동화 등
- Administrative Controls
→ Engineering Controls 방법으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안전 교육, 효율적인 근무 스케줄, 휴식 시간, 근무 시간 제한, 위험 물질을 다룰 경우 근무자가 적은 시간을 선택 등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없으면, 고용주는 반드시 근무자가 적당한 PPE를 사용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 보안경, 안전화, 귀마개, 귀 덮개 등
Hazard Assessment Tools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Hazard Assessment Tools
- 고용주는 평가서를 작성해 안전사고 예방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 평가서에는 위험 요소, 안전을 위해 Engineering & Administrative & PPE 파트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취할 액션, 날짜와 관리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Checklist
- 위험 요소 평가를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 체크해야할 요소를 리스트로 만들어, 하나하나 기억해낼 필요 없이 빠뜨리지 않고 모두 확인할 수 있다.
Health and Safety Plans
- 많은 회사는 회사의 근무 환경에 맞춰 건강 및 안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 주기적인 안전 미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mergency Response Plans(ERP)
- The OHS Code에 따르면, 고용주는 ERP를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 ESP에는 구조와 탈출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것이 요구된다.
- ESP는 반드시 근무 환경과 근무지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특화해 수립해야 한다.
→ 모든 응급 구조 장비는 적절한 위치에 놓여있어야 한다.
→ 알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 구조 및 탈출 과정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 필요에 따라 근무자는 First Aid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모든 근무자는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First Aid and Incident Reports
- 근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주에게 즉각 보고해야 한다.
- 고용주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어떤 응급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 고용주는 이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 근무자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동료를 보호해야 한다.
- 응급 사항 발생 시 근무지를 탈출할 수 있는 대피로와 응급 처치 장비, 소화기, 비상 전화기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Emergency Response Plans
- The Alberta OHS Code Part 7에 따르면, 고용주는 반드시 모든 응급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를 만들어야 하며, 근무자는 응급 상황 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무자의 참여로 플랜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무자는 적극적으로 플랜 수립에 참여하고, 제정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며 적용되는 프로세싱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근무자는 반드시 상황에 맞는 PPE를 착용해야 하며, 고용주는 응급 상황 시 근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PPE를 보유/제공해야 한다.
- 고용주는 플랜을 세울 때 911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지만, 911 서비스에 모든 응급 상황 처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First Aid
- The Alberta OHS Code 11은 고용주, 근무자 그리고 근무지의 응급 처치와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 응급 처치 요원(First Aiders)은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지에서 사용 가능한 응급 처치 장비와 응급 처치 요원을 관리해야 한다.
- 응급 처치 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배치되어야 한다.
→ 근무지가 얼마나 위험한가?
→ 근무지에서 의료 기관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 한 쉬프트에 얼마나 많은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가?
- 응급 처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응급 처치 장비는 근무지와 멀지 않게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보관함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근무자는 반드시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고용주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기록을 보여줄 수 있다.
The Impact of Positive Attitude
- 근무자의 태도는 근무지의 안전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 안전한 근무 습관을 갖는 것은 모든 근무자에게 중요하다.
- 근무자는 자신의 주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안전에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Housekeeping
- The OHS Code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용주가 근무지의 필수적인 유지, 보수 및 청소를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모든 재료와 자재가 적절히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
→ 장비와 기계를 주기적으로 관리
→ 잔해물을 깔끔하게 정리
Lightning
- The OHS Code는 근무자가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밝기(빛)을 제공해야 한다.
- 고용주는 응급 상황 발생 시 근무자가 근무지에서 탈출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빛(비상 전력)을 제공해야 한다.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고용주는 필요에 따라 근무자에게 PPE를 제공해야 하며, 근무자는 PPE 착용이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의 PPE 착용이 요구되는 경우, 사용법과 관리법 등 PPE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근무자는 동료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PPE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알려줄 의무가 있다.
Emergency Procedures
- 고용주는 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인지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플랜을 세워야 한다.
- 근무자는 고용주가 만든 플랜을 인지하고, 근무지에서 플랜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화가 생겼다면, 고용주에게 보고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용주와 근무자는 주기적으로 플랜이 모든 근무 환경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quirements
- 근무지에서 사용하는 PPE에 관한 법률은 The OHS Code, Part 18에서 찾을 수 있다.
Employer Responsibilities
- 고용주는 근무지에서 PPE 사용이 필요한 곳을 알아야 하며, PPE 사용이 필요할 경우, 근무자가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알맞은 교육도 제공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에게 모든 PPE를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소음 공해, 호흡기 관련 위험 등 허용되는 노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근무자에게 PPE를 제공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의 PPE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 PPE 사용은 근무지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가장 낮은 레벨에 속한다.
→ PPE 사용은 고용주가 Engineering 혹은 Administrative 컨트롤을 사용한 후에도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없을 때 사용해야 한다.
Employee Responsibilities
- 근무자는 반드시 고용주가 명시한 모든 PPE를 착용해야 한다.
- 근무자는 사용하는 PPE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 PPE에 결점이 있다면, 고용주에게 보고한 뒤 고쳐질 때까지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무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적합한 PPE를 사용해야 한다.
Eye Protection
- 고용주는 근무자가 작업 중 눈에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면,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가 인증받은 보호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 CSA Standard Z94.3-07, Eye and Face Protectors
→ CSA Standard Z94.3-02, Industrial Eye and Face Protectors
→ CAN/CSA Standard Z94.3-99, Industrial Eye and Face Protectors
- 만약 얼굴을 덮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경우, 다음의 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CSA Standard Z94.3-07, Eye and Face Protectors
→ CSA Standard Z94.3-02, Industrial Eye and Face Protectors
→ ANSI Standard Z87.1-2003,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Personal Eye and Face Protection Devices
→ ANSI Standard Z87.1-1989, Practice for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Eye and Face Protection
- 만약 도수 보안경을 사용해야 할 경우, 인증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도수 보안경의 렌즈가 충격에 의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CSA의 인증을 받은 도수 보안경 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해야 한다.
Flame Resistant Clothing
- 고용주는 근무자가 일하는 환경에서 돌발성 화재나 기계의 플래시오버가 예상되는 경우, 방염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무자에게 방염복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 Wool, Cotton, Silk로 만들어진 방염복은 근무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는 것을 막아준다.
- Synthetic Fabrics(인공 섬유), Polyester, Nylon으로 만들어진 방염복은 화재사고 발생 시 녹아내려 심한 부상을 초래한다.
Foot Protection
- 안전화는 Trade 직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PPE다.
- 고용주는 반드시 근무자가 CSA에서 인증받은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안전화를 고를 때는 다음을 참고해야 한다.
→ 미끄러움, 울퉁불퉁한 작업 환경, 마모 저항성, 발목 보호, 충격 완화, 극한 온도, 부식 저항, 전기 저항, 착용감
- 발가락 보호, 절연, 찢어짐 방지, 사슬(체인) 충격 보호 등의 기능이 필요한 안전화의 경우 다음 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 CSA Standard Z195-02, Protective Footwear
→ ASTM Standard F2413-05, Specifications for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Protective Footwear
Head Protection
- 고용주가 근무지에서 안전모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근무자는 반드시 모든 근무시간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2009년 7월 1일 이후 생산된 안전모는 다음 인증을 받은 것을 착용해야 한다.
→ CSA Standard CAN/CSA-Z94.1-05, Industrial Protective Headwear
→ ANSI Standard Z89.1-2003,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Industrial Head Protection, for Type II Head Protection
- The OHS Code Explanation Guide는 근무지 안전모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용 보호 헬멧 등 다양한 종류의 보호 헬멧을 규정하고 있다.
Hearing Protection
- The OHS Code, Section 216에서는 Engineering, Administrative 컨트롤로 적정 수준 이하까지 소음을 낮출 수 없으면, 근무자에게 귀마개(Hearing Protection)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The OHS Code, Section 22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귀마개를 선택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누가 귀마개를 착용할 것인가?
→ 다른 PPE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가?
→ 근무지의 습도, 온도, 압력 등
→ 편리성과 편안함
→ 귀마개 착용 시 근무자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받는가?
- 귀마개는 다음 인증을 받아야 한다.
→ CSA Standard Z94.2-02, Hearing Protection Devices - Performance, Selection, Care and Use
Life Jackets and Personal Flotation Devices
- The OHS Code, Section 241에서는 고용주가 근무자를 선상에서 근무시킬 때, 구명조끼를 입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명조끼는 다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CGSB) Standard CAN/CGSB-65.7-M88 AMEND, Lifejackets, Inherently Buoyant Type
- The Code는 근무자의 작업 편리성을 위해 근무자가 구명조끼 대신 Personal Flotation Device(PFD)를 착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Limb and Body Protection
- 손, 어깨, 몸통, 다리, 발 그리고 피부를 보호하는 장비다.
- The OHS Code에서 규정하는 Limb and Body Protection은 다음과 같다.
→ 목이 긴 장갑, 벙어리 장갑, 앞치마, 실험실 가운, 헬멧, 토시, 가죽 바지, 가죽 부츠, 부츠 커버 등
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
- 고용주는 근무지 안전 점검을 하면서 먼지 발생 수준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근무자가 RPE(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RPE 착용을 지시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공기 중 오염 물질이 노출될 경우
→ 산소가 부족한 환경일 경우
→ 생화학적 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주는 근무자에게 마스크(Respiratory Mask)를 지급해야 한다.
- 공기 정화 마스크(Air Purifying Respirators)
→ 입자 필터, 정화통 등 포함
- 공기 공급 마스크(Air Supplying Respirators)
→ 항공 마스크, 후드, 산소통-SCBA(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 고용주는 근무자가 위험 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하여 근무자가 더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Categories
- The First Category(Basic)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Appropriate Clothing) 등
- The Second Category(Specialized) : 보안경, 귀마개, 마스크, 피부 보호구, 안전 특화 작업복 등
- 인증을 받은 적절한 PPE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의무는 고용주가 근무자 모두에게 있다.
Eye Protection
- 보안경의 착용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충격 보호(Impact), 빛 보호(Splash), 방사선 보호(Radiation)
- 보안경의 종류
→ Class 1 (Spectacles) : CSA Standard Z94.3-07, Spectacles는 측면 보호도 포함된다.
→ Class 2 (Googles) : CSA Standard Z94.3-07, 두 가지 종류의 고글이 있다. / Eye cup & Cover
→ Class 3 (Welding Helmets) : 충격과 방사선으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해준다.
→ Class 4 (Welding Hand Shields) : Welding Helmets과 비슷하지만, 손으로 보호구를 들고 얼굴을 가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Class 5 (Hoods) : 비강직 천으로 만들어져 사방이 둘러싸여 있다. 산소 공급 마스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 Class 6 (Face Shields) : 보안경을 착용한 뒤 추가로 충격, 빛, 열기로부터 눈과 얼굴의 보호가 필요할 때 착용한다.
→ Class 7 (Respirator Face Pieces) : 산소 공급기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보안경으로, 눈과 얼굴을 충격, 빛,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한다.
- 기타 안전 수칙
→ 주기적으로 시력 검사받기, 위험 물질을 열 때 얼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작업 시 안전거리 유지하기, 뾰족한 물건을 얼굴 쪽으로 향하게 하지 않기, 작업 중 손으로 눈 비비지 않기, 안전 규칙 따르기, 주기적으로 보안경 관리하기, 렌즈에 결점이 생긴 경우 교체하기
Safety Footwear
-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PPE로 대부분 안전화는 다음의 인증이 요구된다.
→ CSA Standard Z195-M92 - Protective Footwear
- 근무지에서 발에 상해를 입을 위험이 없는 경우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대부분 산업(특히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안전화에는 Green triangle 마크가 있으며, 이는 Grade 1 Protective toe이다.
- 큰 위험이 없는 산업에서 요구하는 안전화에는 Yellow triangle 마크가 있으며, 이는 Grade 2 Protective toe이다.
Industrial Safety Headwear
- 근무지에서 안전모 착용이 요구되는 경우 근무자는 다음 인증을 받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CSA Standard CAN/CSA-Z94.1-05
- 안전모에는 세 가지 클래스가 있다.
→ Class G (General Use) : 충격과 관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부전도성 재료로 만들어졌으나, 감전 보호용 안전모로 고려되진 않는다.
→ Class E (Electrical Trades) : 충격과 관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감전에 저항하기 위해 부전도성 재료로 특수 제작되었으나 감전사고를 100% 예방하지는 못한다.
→ Class C (Conducting Headwear) : 충격과 관통으로부터 보호하기만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모다.
-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몇 번의 충격 이후에는 안전모를 교체해야 한다.
< 영어 단어 정리 >
- Legislation : (의회에서 통과되는)제정법
- Regulation : 규정
- Derive : (다른 것, 근원에서)끌어내다, 얻다
- Authority : 지휘권, 권한
- Obligation : (법적, 도의적)의무(가 있음)
- Occupational : 직업의, 직업과 관련된
- Framework : (건물 등의)뼈대, (판단, 결정 등을 위한)틀, 체제
- Fulfill : (의무, 약속, 직무 등을)다하다, 이행하다
- Consultation : 협의, 상의, (정식)회담
- Comprehensive : 포괄적인, 종합적인
- Eliminate : 없애다, 제거하다
- Implement : 시행하다
- Requirement : 필요(한 것)
- Ventilation : 통풍, 공기의 유통, 환기 장치
- Enclosure : 울타리를 친 장소, 울타리를 두름
- Ergonomically : 인체 공학적으로, 생명 공학적으로
- Respiratory : 호흡의, 호흡 기관의
- Adequate : (특정한 목적이나 필요에)충분한
- Fatality :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한)사망자, (특정 질병의)치사율
- State : 정식으로 말하다, 서명
- Liability : (~에 대한)법적 책임, 골칫거리
- Designate : 지정하다, 지명하다
- Corporation : (큰 규모의)기업, 법인, 조합
- Director : (회사의)임원, 책임자
- Conduct : (특정한 활동을)하다, 지휘하다
- Assessment : 평가(한 의견, 행위)
- Comply : (법, 명령등에) 따르다
- Regulatory : (산업, 상업 분야의)규제력을 지닌
- Pesticide : 살충제, 농약
- Asbestos : 석면
- Generic : 포괄적인, 총칭의
- Fugitive : 도망자, 도망을 다니는, 일시적인, 순간적인
- Interpret : (의미를)설명하다, (특정한 뜻으로)이해하다, 통역하다
- Significant : (영향을 주거나 두드러질 정도로)중요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 Determine : 알아내다, 밝히다
- Associate : 연상하다, (좋지 않은 사람들과)어울리다
- Demonstrate : 증거를 들어가며 보여주다, 입증하다, (행동으로)보여주다
- Compensate : 보상하다, 보상금을 주다
- Negligence : 부주의, 태만, 과실
- Immunity : 면역력, 면제
- Incident : (특히 특이하거나 불쾌한)일, (범죄, 사고 등의)사건
- Levy : (특히 세금의)추가 부담금
- Comprise : ~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 Initiative : (특정한 문제 해결,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계획
- Aspect : 측면, 양상
- Accredit : ~한 것으로 믿다, 간주하다
- Irritation : 짜증, 격앙, 화
- Dermatitis : 피부염
- Hypothermia : 저체온증
- Objective : 목적, 목표
- Substitution : 대리, 대용, 대용품
- Isolation : 고립, 분리, 격리
- Automation : 자동화
- Commit : (잘못된 일을)저지르다
- Acute : 극심한, 격심한
- Contributor : 기고자, 토론자, 참석자, 기부자
- Ultimately : 궁극적으로, 결국
- Clutter : (너무 많은 것들을 어수선하게)채우다, 집어넣다
- Debris : (무엇이 파괴된 후의)잔해
- Obstruction : 방해, (도로 등의)차단, 가로막음
- Adequate : (특정한 목적이나 필요에)충분한
- Presence : 존재, 참석
- Impact : 충돌, 충격, 영향을 주다
- Penetration : 침투, 관통
- Indicate : (사실임, 존재함을)나타내다, 보여주다
- Mandatory : 법에 정해진, 의무적인
- Flash Fire : 돌발적인 화재
- Synthetic : (인위적으로)합성한, 인조의
- Man-made : 사람이 만든, 인공의
- Beneath : 아래에, 밑에
- Abrasion : (피부의)긁힌 부분, 찰과상
- Compatibility : 호환성, 공존 가능성
- Airborne : 공기로 운반되는, 비행중인
- Contaminant : 오염 물질
- Deficient : (필수적인 것이)부족한
- Particulate : 미립자의
- Incorporate : (일부로) 포함하다
- Nonconducting : 부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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